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69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류지순 이계문 04/25 최영창 협 조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8.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부동산개발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등록업체의 탈?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 2017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7-2[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Ⅱ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와 입법목적 달성 ? 탈·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의 안정적 운영 □ 추진현황 ?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598개 업체(2018. 4.현재)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비주거용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토지 :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 ? 연도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현황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 (단위: 업체 수) 총 계 조사결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46 201 184 186 195 180 200 Ⅲ 세부추진내용 □ 실태조사 대상: 200개 업체 ? 2013년 ~ 2015년 등록업체 ? 2016년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전문인력 미충족 업체 등 □ 실태조사 결과 총계 적정 등록취소 폐업 과태료 부과 200 109 24 31 36(20,750,000원) □ 실태조사 내용 ? 등록요건 적정 여부(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이상) -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시설: 사무실 확보 여부 ? 등록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여부 - 상호 및 소재지, 전문인력 등 미확보 및 불법 변경 사항 - 그 밖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여부 등 □ 실태조사 추진일정 ? 실태조사 자체점검표 제출 …………… 2017. 10.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 2017. 11. ~ 2018. 2. ? 과태료 처분 및 등록취소 …………… 2017. 11. ~ 2018. 4. Ⅳ 향 후 일 정 □ 실태조사 결과보고(국토교통부) □ 2018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5월 중) ? 2017년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및 전문인력 미충족 업체 ? 2016년, 2017년 등록업체 붙임 2017년 실태조사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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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696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3481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