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고사건 처리기한 연장 요청(2018 청탁 91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청탁금지제도과장) (경유) 제목 신고사건 처리기한 연장 요청(2018 청탁 91호) 1. 신고사항 송부(청탁금지제도과-282, 2018.0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송부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이 2018.04.30. 도래 예정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제목 : 나. 연장사유 : 조사대상이 다수이며 질문서 발부 및 조사 대상 교수의 국가시험 합숙출제위원 출장 등으로 조사에 추가 시간 소요 다. 연장기간 : 50일(2018.06.19.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정민 조사1팀장 代류홍섭 조사담당관 전결 04/25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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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처리기한 연장 요청(2018 청탁 9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602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3479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