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2018년 3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2018년 3월) 1.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 질서유지 위반 행위자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1) 위반내용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직무상 지시위반 2) 위반일시 : 2017년 1월 ~ 12월 3) 부과금액 : 금14,460,000원(금일천사백사십육만원)/228건 4) 납부기간 : 2018. 3. 12. ~ 3. 27.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붙임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2018년 3월)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문희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4/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6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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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2018년 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724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2246) 관리번호 D0000033474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