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2018년 3월) 1.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 질서유지 위반 행위자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1) 위반내용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직무상 지시위반 2) 위반일시 : 2017년 1월 ~ 12월 3) 부과금액 : 금14,460,000원(금일천사백사십육만원)/228건 4) 납부기간 : 2018. 3. 12. ~ 3. 27.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붙임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2018년 3월)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문희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4/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6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5142675
20210925132437
본청
교통정책과-9724
D000003347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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