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요청 시정 홍보를 위해 전광판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정보표출을 다음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출 요청내용 1.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 표출 요청목적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기한 및 대상을 건물 소유자·관리자·거주자가 확인하고 기한 내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의무 설치대상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 의무 설치기간 : 2018. 9. 12.까지 ※ 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서울하수도과학관 이색 교육프로그램 참여 - 표출 요청목적 : 2017.9.5. 개관한 서울하수도과학관의 이색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시민 홍보를 통해 교육 참여 및 과학관 이용 활성화 - 교육 프로그램 :‘내 똥은 어디로 갈까?’,‘도란도란 동화듣기’등 12종 - 참 여 대 상 : 미취학아동부터 성인까지 붙임 전광판 표출 홍보 요청서 각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가은 주무관 김연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4/25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5763 ( 2018.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41860
20210925132437
본청
물재생시설과-5763
D000003348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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