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및 공모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75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함형희 박유미 04/25 나백주 2018년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아카데미」운영 및 공모계획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아카데미」운영 및 공모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 시행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및 민간단체 보조 ?? 정책 환경 ○「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 발의(정춘숙 의원, 17. 8월)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15조의 2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2018. 4월 현재 법제사업위원회 심의 중 ○「보건복지부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완료 - 국립정신병원내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완료(18. 4. 4) ·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중앙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재난 심리지원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심리지원 총괄 · 향후 권역별 재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센터-권역센터’가 정신 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국가 재난트라우마 관리체계 구축 ○「17년 재난심리지원사업」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근거 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5항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2 ː ?? 17년 추진경과 ○ ☞ 트라우마 자문위원회 4차까지 회의결과 트라우마센터 설치시 기존 센터들과 중첩문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활용도 문제 우려가 크고, 서울시에는 타 지방과 달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인력들이 많아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인력풀 구성 및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Ⅱ 주요 변경 ?? 사업내용 당 초 추 진 방 향 추 진 과 제 ↓ ↓ 변 경 추 진 방 향 추 진 과 제 ※ 변경이유 : ?? 사업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사업비 총 예산액 당 초 변 경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18. 6월 ~ 18. 12월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통한 운영주체 공모 ?? 추진체계 ?? 추진내용 ○ - - ○ - - ○ - - ○ ※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사업에서 ‘재난’이란 인적재난(사회적 재난)을 말한다. 인적재난(사회적 재난) :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화방 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감염병 또는 「가죽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출처 : 재난과 정신건강, 학지사) ?? 종사자 자격기준 ○「트라우마 아카데미」직책·직급별 정원제 적용(전 종사자는 상근) ※ 각 종 수당지급기준은「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근거 ○ 인건비산정 산출기초 단위 : 천원 ※ 인건비 산출 : 연구직 월 4,331천원×7개월, 직급별 호봉×7개월( 18. 6. ∼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사업비와 인건비 조정 가능 ?? 시설규모 : 90m2 ?? 예산(안) : 구 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보 조 금 자 부 담 ※ 세부산출내역은 서울시 승인하에 운영기관과 조정가능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Ⅳ 향후 추진계획 Ⅴ 공모계획 ?? 운영개요 ○ 사 업 명 :「트라우마 아카데미」운영 ○ 사업운영 : ○ 선정 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15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8. 4. 30.(월) ~ ’18. 5. 14.(월)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모문안 : 붙임 1「(공고문(안)」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근무시간내(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기재)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단체)정관 ⑥ 자산현황(‘17년 결산결과에 의함) ⑦ 정신건강증진 및 트라우마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 2년 이내)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 예산 총액 : Ⅵ 심사·선정 계획 ?? 심사절차 ○ - 안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사기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운영주체 결정 ≫ ○ ※ 평가일정 및 지표는 향후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조건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 ≫ ≫ 신청 제외 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트라우마 관련분야 사업경험이 없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 ?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자 선정 -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결정 Ⅶ 선정사업관리 붙 임 : 1. 공고(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인건비 및 종사자 자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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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안) 트라우마 아카데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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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트라우마 아카데미 제안설명서(p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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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및 종사자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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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및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75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34796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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