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과천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요청 관련 회신 1. 귀 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하여 행정처분 의뢰한 위반업체는 신청사건 인용결정(2017.5.2.소송대리인도달)으로 2017.5.3.자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었고,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로 2017.9.27.~ 2018.1.13.까지 영업정지기간 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의뢰 내역 업체명(대표) 주소 업종등록번호 처분의뢰 비고 붙임 : 1.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2.대법원 사건검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4/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140689
20210925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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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6179
D000003347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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