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3107(2018.3.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라. 예 산 과 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100-307-02) 바. 교 부 방 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 임 : 각 기관별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주무관 장호정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25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2133-5069 /전송 2133-0730 / 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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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985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2133-5069) 관리번호 D000003347896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