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주택과-15289호(2018.4.4.)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보차혼용통로를 정비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보차혼용통로의 임의폐쇄는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2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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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378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34795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