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567(2018.4.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 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 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령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 설·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원 내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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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380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34785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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