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47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종현 김흥준 04/25 국승열 협 조 주무관 김도형 주무관 이기윤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결과 보고(3차) 2018. 4.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결과(3차) 간담회 개요 일 시 : 2018.4.19.(목) 17:00 ~ 4.20.(금) 12:00 장 소 : 북촌한옥마을 문 게스트하우스(종로구 삼일대로) 참 석 : 총 21명 - 서 울 시 :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사업팀장외 3명 - 광역센터 : 광역센터 센터장외 6명 - 현장센터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주요 논의내용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 결정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향 논의 2단계 가꿈주택사업 진행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간담회의 공식화 및 역할 체계화를 위한 센터 협의회 신규 제안 기타 논의 사항 진행순서 일 정 내 용 4/19 (목) 17:00~18:30 1.5H 제안사항 18:30~20:00 1.5H 현안 결정 사항(주민협의체 관련) 20:00~20:30 0.5H 휴식 및 정리 20:30~22:00 1.5H 공유 및 의견수렴 사항 22:00~ - 자유시간 및 뒷풀이 4/20 (금) 08:00~09:00 1H 기상 및 조식 09:00~11:00 2H 기타추가 논의사항 ①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 : 제안에 따른 결정사항 <제3조 용어 정의 및 지역적 범위> 표준규정 원 본 ① “주민”이란 000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최종 결정사항 ① 000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가. 000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주소를 두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 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 학업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이하 ‘생활권자’라 한다.) 다. 000 지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자로 추천된 자 ② 제3조 ①항 ‘다’조항에의 “추천된 자”란, 000지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자로 아래 항목 중 모두 속한 자를 말한다. 가.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제3조 ①항 ‘가’,‘나’조항에 포함된 주민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임원은 ‘다’ 조항에 포함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학업은 학생만이고 학부모는 ‘다’번으로 간다. <제4조 역할> 표준규정 원 본 ·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정 및 사업실행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정사항 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담당행정부서로 하여금 적극 반영토록 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향후 지속적·발전적 사업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며 지역 내 현존하는 기존의 단체들과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한다. ③ 본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 및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관련 담당행정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 ④ 나아가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해 관내 지구대, 교육·문화 및 의료기관과도 평소 긴밀히 협조하고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한다. ⑤ 주민공모사업 참여 및 주민참여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활동을 수행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표준규정 원 본 · 주민협의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의장 1인 ② 운영위원 0인 이상 ③ 감사 1인 결정사항 · 선출직은 제9조에 따른 선출방법으로 선출된 자를 가리키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 1인, 부대표를 둘 수 있다. 나. 대표 1인 혹은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다. 총무, 회계 및 감사 각 0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표준규정 원 본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정사항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대표와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표준규정 원 본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결정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총무, 회계, 감사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 분과 및 소모임의 구성> 표준규정 원 본 ·① 회원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를 위해 지역별, 의제별, 사업별로 분과 등 소모임을 제안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는 회원 10인 이상, 소모임은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결정사항 ·① 회원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를 위해 권역별, 의제별 및 사업별로 분과 또는 소모임을 제안하고 구성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현장센터에 등록한다. ② 분과는 주민협의체 또는 현장센터가 제안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향 논의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평가 기준 및 방향에 대한 의견 자치구에서 용역사 선정 시 개인 코디네이터 평가 필요 용역사 선정 시 총괄코디 등에 안내 및 전체 일정에 대한 공유 필요 용역사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세분화 필요 용역사에게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제도 필요 공동체용역 선정 시 명확하게 목적이 있지 않으면 개량화된 평가가 갈등 조장 우려 있음. 연임 시점에서 평가는 정량화된 평가보다 조건부 연장(의견 청취 포함) 필요 ③ 2단계 가꿈주택사업 진행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2단계 가꿈주택 접수현황 공유 (’18.4.19. 기준) 구 분 신청가구 수 합계 수유 불광 창3 묵2 천연충현 난곡난향 단독주택 4 (신청예정) 5 3 2 (신청예정1) - - 14 다가구주택 - 2 - - - - 2 다세대주택 1 2 - - - - 3 총 계 19 현장 의견수렴 - 사업(물량)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실행률이 낮은 이유 분석 필요 - 예산의 지원규모가 적고, 기간이 짧아 포기하는 주민 다수 - 수시모집, 맞춤형 지원 필요 - 가꿈주택 확대를 위한 센터 설문조사 자료 및 근거 자료 확보 요망 - 15년 이상 건축물 소유자 대상으로 우편(2,500통)을 보냈지만, 주민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짦음 -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여 주민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 - 경미한 불법 증개축이 없는 노후 건축물이 있겠느냐? 양성화 해준다는 서약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음(주민 요구사항) - 1차 신청기간이라 생각하고, 신청 이후에도 꾸준히 수요를 보여주고 추가예산 기대 ④ 간담회의 공식화 및 역할 체계화를 위한 센터 협의회 신규 제안 명 칭 : 서울특별시 2단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역 할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성과 공유 및 공동의 문제의식 도출 - 도시재생 주체 역량강화 방안 공동 모색 -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따른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 마련 -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정책제안 및 협력사업 제안 - 1단계 도시재생사업 경험 공유 및 2단계 도시재생사업 사례 축척 - 민간자원의 연계방안 모색 등 ⑤ 기타 논의사항 용역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부대비용에 대한 근거 필요(광역센터에서 인력 및 단가 기본급 산정)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혜택(불법건물의 양성화, 용적률 130% 등) 2단계 활성화용역에 대한 방식 개선 도시재생 전문관과 현장센터의 관계 설명 마을투어 관련 공유(마을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발굴 등) 향후계획 제4차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 5월 중순(예정) 임시주민협의체 및 주민협의체 임원 대상의 워크숍 진행 : 5월 중 주민대상 ‘주민협의체 설명 리플렛(안) 제작’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2단계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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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4847
D000003347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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