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사당요양보호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4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4/25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사당 요양보호사교육원) 2018.0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사당 요양보호사교육원 이근우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3, 3층 2018. 4 .24. 정원29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4.13)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81.2㎡)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58.8㎡, 사무실 22.4㎡)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 및 신청인원 29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1.2㎡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미성요양원,동명노인복지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우리노인복지센터,나래노인돌보미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동작구의 전체인구는 395,520명이며, 어르신 인구는 57,241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5,165명, 치매등록환자는 2,588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8,089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3,148명임. ○ 동작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6개소이며 정원은 179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7.12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57,426 100.0% 1,359,901 100.0% 123,134 56,000 100.0%  76,750 100.0% 120 100.0% 서북권 1,684,149 17.1% 256,320 18.9% 23,260 9,837 17.6% 11,713 14.9% 20 16.6% 동북권 3,088,487 31.3% 449,859 33.1% 40,656 20,656 36.9% 27,249 34.7% 40 33.3% 서남권 2,986,805 30.3% 403,135 29.6% 36,577 17,509 31.3% 25,196 32.1% 43 35.8% 동남권 2,097,985 21.3% 250,587 18.4% 22,641 7,998 14.3% 14,412 18.3% 17 14.1%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59,901 100.0%  123,134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20 100.0% 서남권 403,135 29.6% 36,577 17,509 31.3% 67,939 32.5% 25,196 32.1% 43 35.8% 양천구 55,136 11.7% 4,982 2,705 4.8% 11,186 5.4% 4,311 5.5% 3 2.5% 강서구 75,845 12.6% 6,858 2,748 4.9% 13,944 6.7% 5,793 7.4% 11 9.1% 구로구 58,213 14.2% 5,303 2,372 4.2% 10,310 4.9% 3,656 4.7% 6 5.0% 금천구 33,842 14.4% 3,082 2,274 4.1% 5,316 2.5% 1,862 2.4% 2 1.6% 영등포구 53,299 14.5% 4,869 2,401 4.3% 7,165 3.4% 2,906 3.7% 10 8.3% 동작구 57,071 14.4% 5,165 2,588 4.6% 8,089 3.9% 3,148 4.0% 6 5.0% 관악구 69,729 13.9% 6,318 2,421 4.3% 11,929 5.7% 3,520 4.5% 5 4.1%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14㎞ 이내 교육기관이 1개소이며 ○ 우리아가페요양보호사교육원 폐지후 동일건물의 3층으로 이전하여 신규지정 요청 ○ 동작구 소재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와 치매추정환자수 비율은 1:1.64 로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하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서남권역 내 두 번째로 높음에 따라 어르신의 잠재적 수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대비 교육기관의 수보다 적고, 동작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11호 ○ 지 정 일 자 : 2018. 4. 24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4 . 24 )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현장확인 점검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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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출력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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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현장확인 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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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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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관련서류(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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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사당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46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347492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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