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광진구 건축과-9421(2018.04.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건축허가 신청관련 업무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귀 건축허가 신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허가처리 후 바로 미술작품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4/25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5)
15139491
20210925132437
본청
디자인정책과-4343
D00000334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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