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 독촉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체납분(13건)을 안내하니 납부 후 그 결과 또는 향후계획을 붙임 서식으로 2018. 5.10.(목)까지 공문 회신 바라며, 2. 미반납시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여 미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8>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자치구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자치구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처리 < 자치구별 체납내역 >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과세번호 과세연월 체납액(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 임 : 1. 체납내역 및 조치결과 작성양식 1부. 2. 체납 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지경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4/25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7)
15138508
20210925132437
본청
복지정책과-8279
D00000334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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