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성동구 관내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037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상환 송근호 04/25 이구석 협 조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보고 2018.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보고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도 급 자 : ○ 도 급 비 : ○ 공사기간 : 2018.04.09. ~ 2019.06.30. ○ 공사개요 : 원형변실-222개소, 기어박스 점검 및 정비-52개소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 검토사항 - 직접시공 예정 도급 업체명 도급액(원) 직접시공 비 고 금액 (원) 비율 - 하도급 계약 예정 하도급 업체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 도 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세부검토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 상하수도설비 ? 토공, 부설공 하도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 하도급 ? 부분 하도급 : 도급비의 30.5%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 업종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발주부서 승인사항 검토의견 참조 직접시공비율 도급액 5억~10억원 : 30% 이상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검토의견 : 적정 - 심사결과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 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 고 업 체 명 3% 이상 4% 이상 적정 종합평점 - 관련규정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기술심사담당관-17391(2008.12.24.) 제3조5항 심사항목에 의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함 □ 조치의견 ○ 동 공사는 상수도 시설물을 신설 및 보수하는 공사현장으로 품질 및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하도급 승인이 적정한 바,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 하도급 현황 붙임 :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 및 직접시공계획 서류 각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항목 3. 하도급심사 제출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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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시공계획서-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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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동구 관내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037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환 (02-3146-2759) 관리번호 D0000033475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