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4682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진환 오재영 04/25 이철 협 조 전용도로팀장 윤병헌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주무관 이정국 제 3종 도로시설물 지정·관리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제 3종 도로시설물 지정·관리 시행계획 `18.1.18.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 3종 도로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Ⅰ 시행개요 ??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국토부 `18.3.12)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시설안전과-5271, `18.4.9.) ?? 시행방향 ○ 건설공사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 공공시설 중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제3종시설로 일제 지정(‘18.3.12) ○ 3종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개별법 규정 따라 안전관리 조치 ○ 제3종시설물 지정전 까지는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 준용 안전관리 실시 ※ 3종시설물 지정 효과 - 시설물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관리의무 발생 Ⅱ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구분 계 교량 터널 복개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계 319 42 2 8 108 24 135 도로사업소 37 7 30 자치구 221 2 1 60 24 134 공단 (자동차전용도로) 61 42 18 1 ※ 교량안전과 주관 시설물 교량 257개소 제외 Ⅲ 지정·관리 시행계획 ?? 지정고시 대상 : 총 319개소 ○ <준공후 10년 경과> 교량(연장20m~100m), 터널(300m 미만) 지하차도(100m 미만), 보도육교 ?? 지정·관리 절차 관리주체 3종 시설물 지정 요청 FMS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FMS로 3종 지정요청 (지정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첨부) → 지정기관 3종 시설물 지정 지정공문발송(통보) 지정고시내용 입력 공보,게시판에 고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지정기관 3종 시설물 지정 통보 3종 시설물 지정통보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정·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리주체 3종 시설물 자료 제출 및 관리 설계도서 제출 (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8.5월 ‘18.6 ‘18.6 ‘18.6∼7월 ?? 지정·관리 방향 ○ 공공시설물 지정·관리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던 모든 공공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18.6월까지 일제 지정?관리하고, 향후 1차 안전점검시 등급 등을 재판정하여 계속 관리 필요 여부 판단 ○제3종시설물 지정 전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 제3종시설물 지정 전까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 실시 - A,B,C등급은 연 2회,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담당공무원이 점검 Ⅳ 추진일정 ○ `18.4월 : 시행계획 수립 ○ `18.5월 : FMS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및 지정요청서 제출(관리주체→도로시설과) ○ `18.6.29한 : 3종 지정 및 통보(도로시설과→관리주체) ○ `18.7월이후 : 3종으로 관리 및 계속관리 필요여부 판단(관리주체) Ⅴ 행정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대상) 현황 확인(붙임자료) : 관리주체 - 추가 및 제외시설물 확인하여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지정요청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물(지정고시 대상) 현황 1부. 2. 3종 시설물 지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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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4682
D000003348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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