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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계약분 준공 및 정산처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38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정 윤승범 04/24 이성재 협 조 주무관 최승룡 주무관 정삼모 주무관 고두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 계약분 준공 및 정산처리 계획 2018. 4. 24. (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 계약분 준공 및 정산처리 계획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표 계약자인 ㈜도화부터 1차 계약분 준공계가 제출에 되어 직접인건비, 경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준공처리하고자 함 Ⅰ 계약개요 및 추진경과 계약개요 ? 건 명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 계약상대자 - 대표계약자: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 - 부계약자: 주식회사 이산 (대표 : ) ? 계약기간 (장기계속계약) - 총 차: `17.11.15. ~ `19. 3. 11. - 1차분: `17.11.15. ~ `18. 4.15. (금회 분) ? 계약금액 - 총 차: 919,500,000원 (변경 없음) - 1차분 최초: 255,000,000원 (계약일자: `17.11.15.) - 1차분 변경: 238,258,270원 (변경계약일자: `18. 4. 4.). 추진 경과 ? `17.11.17.: 1차분 착수계 제출 ? `18. 4. 4. : 1차분 계약변경 ? `18. 4.13. : 1차분 완수요청 및 준공계 제출 ? `18. 4.19. : 1차분 수정 준공내역 제출 ? `18. 4.20. : 발주처 수정 준공내역서 송부 및 합의각서 제출 요청 Ⅱ 현실태 및 문제점 현실태 ? 건설사업감리단에서는 `18. 4. 4. 1차분 변경계약 내용과 동일한 금액인 238,258,270원으로 `18.4.13.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 우리센터 요청에 의해 건설사업감리단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차량비를 제외하였고 실 근무일수를 반영하였다.’라는 취지로 230,012,490원으로 준공내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음 ? 이에 우리센터에서는 제출 된 준공내역 수정본을 검토하여 본 바, -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계상한 상주 감리원 및 사무원의 근무일수가 불명확하고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 출근부에 기록 된 실제 인원 및 근무일수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220,199,760원으로 계상되었음 <1차 계약분 준공금액 변경내용> (단위: 원) 감리단 준공계 제출시 최초 제출 준공금액 감리단 수정제출 준공금액 (2차 수정) 우리센터 계산 최종 준공금액 (3차 수정) 238,258,270 230,012,490 220,199,760 변경계약내용과 같음 △ 8,245,780 △ 18,058,510 문제점 ? 우리센터에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직접인건비 등에 대한 계상 근거와 이유를 건설사업관리단에 합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우리 측 의견에 최종 수긍하였으나, - 1차 계약분 준공이후 대표 계약상대자인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수용여부가 불투명 함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직접인건비의 경우는 감리원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월 감리원의 월 근무일수가 22일 안되더라도 22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차량지원비도 차량소유주에 관계없이 실지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운행이 되고 있다면 발주청에서 차량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우리센터 설명자료 및 의견> ☞ ☞ ☞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다.’라고 규정 < 해당 용역 과업내용서의 특별과업내용서 (계약내용) > ☞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Ⅲ 검토의견 (1차 계약분 준공금액 및 감액사유) 준공금액 (단위 : 원) 비 목 준공신청 금액 (변경계약금액) 감리단 2차 수정 준공신청 금액 우리센터 계산 준공금액 직접 인건비 (고급기준) 상 주 기술지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00.23%)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 4.직접경비 주재비 (상주인건비의5%) 출장비 (기술지원자인건비의5%) 차량비 현장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5. 손해배상보험료 6. 공급가액 계 7. 부가세 합계 ※ 준공금액 계산시 단수 조정하였음 /손해배상보험료는 당초계약금액을 적용하여 10만원 증액하였음 감액사유 <직접인건비> ○ 상주기술자 인건비: 실제 투입인원·근무일수 적용으로 감액 비 목 준공신청 시 우리센터 계산 감액금액 책임기술자 건축기술자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 우리센터 계산: 근무하지 않는 토, 일요일은 제외하였고 법정공휴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직접경비> ? 현지차량 운행비: 비 목 준공 신청금액 정 산 금 액 감 액 금 액 차량비 (뉴SM3) ? 사무원비: 비 목 준공 신청금액 정 산 금 액 감 액 금 액 사무원급료 ? 도서인쇄비: 비 목 준공 신청금액 정 산 금 액 감 액 금 액 월간보고서 Ⅳ 준공처리 계획 우리센터에서 계상한 220,199,760원으로 준공처리하고자 함 ○ 다만, 향후 계약상대자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액 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여부 적극 검토 붙임 1. 과업내용서 발췌 본 1부. 2. 최초 계약내역서, 변경 계약내역서 각 1부. 3. 준공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18.4.13. 감리단 제출분) 1부. 4. 수정 준공내역서 (출근부 포함, 18.4.19. 감리단 제출) 1부. 5. 준공내역서 (우리센터 수정분) 및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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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내용서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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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최초 계약내약서(17.11.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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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 변경 계약내역서 (감리단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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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차 준공내역서(18.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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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 산출근거(18.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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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1) 1차분 수정 준공내역서(감리단 수정제출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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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2) 출근부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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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1) 1차분 최종 준공내역서(발주처 수정 최종_감리원 및 사무원 근무일수 재산정)ver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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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2) 합의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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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계약분 준공 및 정산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3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3464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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