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 고시 시행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892호(2018. 3. 27.)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준 명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나. 제재건명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부분 개정 고시 다.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라.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분야별 주요개정 사항 1부 3. 국토교통부 개정 승인 알림 공문 1부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양은철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기술심사담당관 04/2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6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2 /전송 2133-0745 / yec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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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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