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협의(가설건축물) 1. 귀 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보라매공원내 가설건축물(샤워장)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협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33(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나. 건 축 주 :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다. 가설건축물 건축 - 규 모 : 지상 1층 24㎡, 2개동, 연면적 48.00㎡ - 구 조 : 컨테이너(3.2m x 7.5m) 2개동 - 용 도 : 가설 샤워장 - 존치기간 : 2021. 05. 31까지 붙 임 1.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청서 1부. 2. 관련도면 일건.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영균 시설관리팀장 장창원 시설과장 04/24 진병규 협조자 시행 시설과-87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62 /전송 02-2181-1169 / / 대시민공개
15136593
20210925132437
본청
시설과-872
D00000334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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