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개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기준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별표3을 재정비하였고,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비주거 의무비율 차등적용(20~30%), 공동주택 용적률 400퍼센트까지 일괄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17.7.13.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하고,‘18.1.14.부터 시행·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상기 조례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는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제 제도운영 현황 및 개정취지 달성여부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타 계획 및 규정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므로, 요청해주신 조례개정 여부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제시해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제도운영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를 진행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4/2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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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250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471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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