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관련 공직선거법 등 준수 강조 1. 관련근거 가. 예방과-7510(2018.3.20.)호 “서울시 제7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개최계획 보고” 나. 자치행정과-7419(2018.4.9.)호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2.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를 앞두고 개최되는 서울시 제7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와 관련하여 각 기관은「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금지행위> 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 오해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행사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나. 행사와 관련하여 화환, 축전을 받는 행위나 직원 연락처를 후보자 등에 제공하는 행위 다. 몸짱소방관행사 홍보용 SNS와 함께 특정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파하는 행위 라.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마.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함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위 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아.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함께 사진을 찍는 행위 등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장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따로붙임]을 참고하여 행사 관련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1부(행안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신중학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예방과장 04/2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41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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