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예비추진위원장 등 후보자 중복 추천 가능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비추진위원장 등 후보자 중복 추천 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6조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자 추천시 중복 추천 가능여부 ○ 회신내용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지원자(선거관리담당자)가 날인하여 발급한 추천서에 의거하여 제2항에서 정한 추천인수 이상의 선거권자(정비사업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추천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선거관리담당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토지등소유자 수 등 해당 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선거권자 1인의 후보자 중복 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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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예비추진위원장 등 후보자 중복 추천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46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4660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