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재산정 요청 1. 시설관리과-3870, 6625 「도로굴착복구비 환불요청」, 시설관리과-6696, 도로과-6311(2018.04.1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2072(2018.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아래 환불요청 건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에 의거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의 환불사유에 해당 됩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②항에 의거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복구공사 완료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의 굴착면적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바, 귀 청의 회신 내용 중 ‘최종 준공 처리 협의시 우리사업소와 동부도로사업소간 준공처리에 별도의 의견없이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 준공처리하여 종결된 사항임’ 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시스템 준공전 확인사항(잔토, 터파기 유/무)은 우리사업소의 소관사항이 아니나 붙임5) 동부도로사업소의 「도로점용 허가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 내용으로 잔토, 터파기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통보 하오니 아래의 도로굴착복구비를 재산정 후 환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로굴착복구비 재산정 나. 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5조)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7조) 1부. 3. 2017년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과오납 현황 1부. 4.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1부. 5.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동부도로사업소) 1부.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혜진 주무관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4/24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588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8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5)
15135129
20210925133220
본청
시설관리과-7588
D00000334701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