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굴착복구비 재산정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재산정 요청 1. 시설관리과-3870, 6625 「도로굴착복구비 환불요청」, 시설관리과-6696, 도로과-6311(2018.04.1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2072(2018.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아래 환불요청 건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에 의거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의 환불사유에 해당 됩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②항에 의거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복구공사 완료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의 굴착면적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바, 귀 청의 회신 내용 중 ‘최종 준공 처리 협의시 우리사업소와 동부도로사업소간 준공처리에 별도의 의견없이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 준공처리하여 종결된 사항임’ 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시스템 준공전 확인사항(잔토, 터파기 유/무)은 우리사업소의 소관사항이 아니나 붙임5) 동부도로사업소의 「도로점용 허가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 내용으로 잔토, 터파기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통보 하오니 아래의 도로굴착복구비를 재산정 후 환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로굴착복구비 재산정 나. 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5조)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7조) 1부. 3. 2017년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과오납 현황 1부. 4.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1부. 5.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동부도로사업소) 1부.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혜진 주무관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4/24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588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8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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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7조.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도로굴착복구비 부과 현황(길동사거리~둔촌역간).xlsx

    비공개 문서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hwp

    비공개 문서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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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굴착복구비 재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58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02-3146-5198) 관리번호 D00000334701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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