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미납 보조금 채권 확보 요구 등 1. 도봉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이 미납한 보조금 1,027,456천원에 대하여 채권확보액이 부족하니 추가 압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미반납 내역> 연번 채 주 금액(천원) 부채 내역 1 서울시 1,207,456 - 보조금 횡령액 미반환, 압류 물건 가액이 미반납액의 13%에 불과 (압류물건 및 가액 : 강원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434-2, 131,835천원) 3.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정관 개정 및 규정을 마련토록 ‘시정 권고’하시고 시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봉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신청 제1차 보완서류 제출 중 기본재산 현황’과 같이 정관의 기본재산 개정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현황> 계 토지,임야,도로 건 물 비 고 (감정평가 받은 부동산은 감정평가금액 평균액 반영) 면적 (㎡) 평가액 (백만원) 면적 (㎡) 평가액 (백만원) 면적 (㎡) 평가액 (백만원) 36,595 14,704 27,780 10,765 8,815 3,939 - 등기부등본 14건(토지 9건, 건물 5건) - 청산면 7-26 건물/토지(17년 평가금액 반영) - 그 외 개별공시지가 반영 - 압류 1,027백만원(현내면 죽정리 434-2) 나.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2조, 제33조에 따르면 법인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별도의 규정 없이 2018. 3. 2. 사무원 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인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 4. 사회복지법인 에서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채용토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봉구 공문 2. 사회복지법인 정관 3. 확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화 02-2133-7446 /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5134761
2021092513322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89
D00000334670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