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집행 규정 안내 장애인 의료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교부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조금을 전용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관련 규정과 제반 철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자치구는 해당 시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세출예산 전용) 공문(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울재활병원장,SRC재활병원장,주몽재활의원장,SRC부설의원장,성동재활의원장,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nashira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34295
2021092513322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033
D000003346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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