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취급자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취급자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629(2018.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사건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의 양도·양수 관리 부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그 신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법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는 바(법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벌칙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각 기관에서는 관할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도 마약류취급자가 동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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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274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34653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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