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미납 보조금 채권 확보 요구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미납 보조금 채권 확보 요구 등 1. 양천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이 미납한 보조금 719,769천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미반납 내역> 연번 채 주 금액(천원) 부채 내역 계 719,769 1 서울시 239,646 - 법인 파견근무 시설직원 인건비 환수금 미반환 ※ 미압류(양천구 ’17.7.3. 반납요청 공문발송) 2 서울시 393,600 - 송마리 8-3번지 ‘향유의집’ (’16년 레오건설에 매각 및 공사비 일부 상환) 기능보강사업공사 기성 지급액 중 서울시 보조금 미반환 ※ 미압류(양천구 ’12.8.9. 조치요구) 3 서울시 86,523 - ’18.1.9. 발생한 보조금 횡령액 86,532천원 미반환 (횡령자 ’18.4.6. 1심 구형 2년) ※ 미압류 3. 2017 회계연도 법인 자체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아래 지원주택 3채의 보증금 3천만원 회수액, 증빙자료를 확인 및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2018. 5. 20.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13,102,000원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가. 법인 운영규정 제2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 사무처 직원의 임금은 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 없이, ‘임금 지급규정’ 없이 법인 사무처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법인 직원 임금액 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임금 지급규정을 마련토록 ‘시정 권고’하고 그 시정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법인 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토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자체 감사보고서(2017 회계연도) 2. 사회복지법인 정관 및 법인 운영규정(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3. 사회복지법인 확인서(양천구에서 원본 보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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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미납 보조금 채권 확보 요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90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4672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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