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대상자 개별 수기 기재 (경유) 제 목 피난 및 방화시설 안전관리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대상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러시아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화재(2018.3.25.)로 인하여 어린이 등 37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구 등의 소방시설이 정상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 □ 협조사항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비상구 등) 유지관리 ○ 상품 이동 중에도 피난통로 및 비상구 확보 ○ 하역장 등 물품 이동통로에 아래 안내표지 부착 (이용객의 피난통로 오인소지 제거) 예시) “적재물 하역 중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상품 이동 통로로 피난통로가 아닙니다” ※일시 보관시 상품덮개(이동상품, 즉시 이동예정입니다.) 활용 붙임 : 1.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판매시설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대상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4/24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636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5133570
20210925133220
본청
예방과-6367
D00000334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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