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593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조효숙 서인석 백운석 정광현 04/24 代정광현 협 조 교통운영과장 代최진경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 2018. 4. 도 시 교 통 본 부 (보행정책과)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공동협력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구현. Ⅰ 개 요 ?? 평가개요 ○ 사업근거 :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호) ○ 대상기간 : 2017. 10. 1. ~ 2018. 9. 30.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 평가항목 : 1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세부지표(붙임2 참조) ○ 평가방법 : 절대평가(기준 점수 80점 이상 균등지급) ○ 기준점수 : 80점[3개년 평균(71) 및 전년도 평균(81)·최저점(74) 고려 선정] ○ 지원금액 : 700백만원 ?? 추진방향 ○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유기적 협력 필요 사업 지표반영 ○ 평가지표 단순화, 절대평가 시행, 수상구 제한 폐지로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최대 수상 자치구(기준점수 이상시 최대 25개구 가능), 평가지표 단순화(20개 세부지표)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정성평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정성평가 위원회 설치(외부 3명, 내부 2명, 개별 평가 후 합산평균) Ⅱ 세부평가 계획 ?? 주요 변경사항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 달성을 위한 직접사업 신규 지표(4개) 반영 - 도로교통 소통개선(6점), 교통신호기 개선(6점) : 2개 지표 중 택 1(자치구 의견 반영) -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정비(6점), 주차정보 정확도(3점) ?? 절대평가 100% 시행에 이어 최대 수상 자치구(20개) 폐지로 평가부담 완화 - 기준 점수(80점) 이상 자치구 균등지급, 자치구 서열화 금지 ??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교부된 사업비 중 일부(30% 이내)를 담당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 평가절차 평가지표 설 명 회 ? 평가계획 시 행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정성평가 위 원 회 ? 부서별 평가결과 제출 ? 자치구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 보 (4월 17일) (4월 4주차) (10월 2주차) (10월 3주차)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1월 2주차) ?? 평가지표 설명회 ○ 일시/장소 : 4. 17.(화) 14:00~16:00, 서소문 청사 6층 회의실 ○ 참석대상 : 市 지표담당자 및 자치구 ‘걷는 도시, 서울’ 평가 총괄담당자 ○ 주요내용 : 평가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자치구 의견 수렴 실시 ?? 정성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5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평가대상 : ‘걷는 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10점) - 2개 사업 : 자체 시행한 우수시책 및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평가방법 : 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 평균(10점 이내 점수 기재)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1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세부지표(붙임2 참조)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지표수 배점(정성) 계 정량 정성 계 5개 항목 20 19 1 100 1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걸을 수 있는 도시’ 3 3(택1) - 18 2 ‘걷고 싶은 도시’ 4 3 1 29(10) 3 ‘걷기 쉬원 도시’ 5 5 - 24 4 ‘함께 걷는 도시’ 4 4 - 11 5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4 4 - 18 ○ 정량적 평가 : 지표담당 부서에서 항목별 추진실적에 대한 절대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걷는 도시, 서울’ 조성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 실적 평가 ?? 수상 자치구 선정 ○ 선정방법 : 기준점수 80점 이상 획득한 자치구(수상구 제한 없음) ○ 사업비 배분 : 수상 자치구 평등지급(균등지급) ※ 자치구 순위 비공개 ※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적 경비로 사용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공동협력 사업 평가 자료 제출(자치구 → 市 사업부서) : ‘18.10.12限 ○ 평가 결과 제출(市 사업부서 → 보행정책과) : ‘18.10.19限 ○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 → 자치구) : ‘18.11~12월 중 ?? 소요예산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식 비 고 계 4,70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450천원 1인당 150천원×3명 사전 검토 수당 150천원 1인당 50천원×3명 다과 및 회의 물품 600천원 1회 300천원×2회 인쇄비 3,500천원 권당 2만원 × 175부 25개 자치구 × 7부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지표별 담당자 현황 1부. 2. ’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3. ’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평가기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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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정책과-4593
D00000334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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