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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775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04/24 이정수 2018「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4.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8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제32조(공립,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도서관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관 당 100만원~3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386개관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 일부(인건비 제외) ○ 사업예산 : 859백만원 (1관 평균 223만원) ??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8.4.6.(금) 14시~16시 (추가 서면 심의 2018.4.18.(수)~24.(화)) ○ 참 석 : 심의위원 10명(민간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당연직 간사 ※ 위원장 : 이종창(심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 회의내용 - 2018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지표 및 제외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 심의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386관 ※ 386관 선정방법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 자치구별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도서관 운영평가표(10개 세부영역, 36개 세부지표)에 의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2017년 12월 기준 총962관 중에서 119관은 평가 및 지원거부, 휴관 또는 폐관예정, 운영시간 부족 등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총 119관을 제외한 843관(공립 407관, 사립 436관)이 평가 받음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 심의내용 ○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심의 ○ 지원대상의 공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적정성 심의 ○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지원대상 도서관 최종 확정 ?? 심의결과 1)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지원등급 변경 ○ 2018년 지원 등급표(변경 전) 등 급 지원금액 공립 순위 사립 순위 A 2,810천원 / 2,830천원 2,810천원(1등) 2,830천원(1등) B 2,730천원 2등~52등 2등~78등 C 2,230천원 53등~103등 79등~156등 D 1,730천원 104등~154등 157등~230등 지원금 합계 859,000천원 344,000천원 515,000천원 ○ 2018년 지원 등급표(변경 후) 등 급 지원금액 공립 순위 사립 순위 A 2,730천원 1등~52등 1등~78등 B 2,230천원 53등~103등 79등~154등 C 1,730천원 104등~153등 155등~229등 D 1,000천원 154등 230등~232등 지원금 합계 858,360천원 343,190천원 515,170천원 - A등급~D등급 금액 및 관수 조정 · A등급에서 C등급까지 한단계씩 조정하고, 공·사립 각 1등에 대한 금액차가 없도록 수정 (금액차가 크지 않음에도 등수에 대한 영향력 우려) · D등급을 1,000천원으로 조정 2)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평가제외 도서관 ○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제외기준 ▶ 작은도서관의 법적기준 미달인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별표1]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시 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5일 미만 개방하는 경우 ▶ 1일 평균 4시간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사립) ▶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 작은도서관 ▶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사립) ▶ 기타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부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사립 작은도서관 제외기준의 적합성 판단 · 다른 지원제외 기준은 적합하다고 보임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조건에 대한 항목은 제도 적용기간 유연성에 따른 평가제외 여부 재검토 필요(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 연장으로 2018년 8월까지 조정됨)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조건을 삭제하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도서관 추가 지원 변경 후 자치구 공/사립 도서관명 등급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재난취약 보험항목 삭제시 추가도서관 계 12,880 3) 공사립 평가표 중 자치구 담당자의 정성평가 점수제외 ○ 정성평가(자치구 자율 평가) 세부지표 평가기준 배점 공립(6) 사립(6) 자치구 자율평가 반영 예시)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인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질이 높은가?(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평가) 특화장서를 운영하는가? 자체홈페이지 운영하는가? 인근에 도서관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가?(지역적 특색) 우수사례 인터뷰 등 6 6 - 실무적으로 정성평가 항목을 분석해보니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제외하기로 함 · 총점에서는 자치구 담당자의 정성평가 점수 모두 제외 4)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평가표 개선에 따라 보완점검 실시 ○ 2018년(2017년 실적) 평가표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市에서 자치구별 도서관수 배분 후 평가 자치구에서 평가 후 시에서 총점 점수순으로 지원 관수 결정 장점) 자치구별 안정적 지원 장점) 시 정책방향에 맞게 운영하는 도서관 지원 단점) 운영이 잘 안되더라도 자치구 내 점수가 안정적이면 계속 지원받음 단점) 자치구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음 - 추후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분야 시간에 논의 · 서울시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식, 공사립 지원방법 등 5) 영등포 공·사립작은도서관 문제 ○ 영등포구는 증빙서류 미비로 공·사립 모두 지원도서관 없음 - - · 변경전 자치구 공/사립 도서관명 등급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지원 제외 대상 계 9,650 변경후 자치구 공/사립 도서관명 등급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지원 추가 대상 영등포 공립 신길2동새마을공립 작은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영등포 사립 요셉의원작은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영등포 사립 쌍용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영등포 사립 에듀카페맘작은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송파 사립 즐거운가작은도서관 C 1,730 차순위 양천 사립 종이비행기도서관 C 1,730 차순위 계 7,460 6)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정 ○ 386개관 : 공립 154관, 사립 232관 (단위:천원) 계 계 공 립(39.9%) 사 립(60.1%)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6 858,360 154 343,190 232 515,170 A등급(34%) 130 354,900 52 141,960 78 212,940 B등급(33%) 127 283,210 51 113,730 76 169,480 C등급(32%) 125 216,250 50 86,500 75 129,750 D등급(1%) 4 4,000 1 1,000 3 3,000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심의의견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책에서 공사립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심화해서 논의 및 검토 필요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방안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재 혹은 잠재적 연결을 전제한 조사 필요 - 공사립 구분 구조를 넘어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의 심층 조사 필요 - 지역도서관 정책 조사 필요 【2018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 결정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총지원결정액 (858,360) 소계 (비율) 소계 (비율) 386 154 (39.9%) 232 (60.1%) 1 강남구 14 6 8 31,220 2 강동구 13 5 8 31,490 3 강북구 13 2 11 27,990 4 강서구 39 24 15 88,470 5 관악구 19 15 4 41,870 6 광진구 7 2 5 14,110 7 구로구 28 8 20 63,940 8 금천구 10 6 4 23,800 9 노원구 23 19 4 48,290 10 도봉구 13 5 8 26,990 11 동대문 11 4 7 28,530 12 동작구 17 5 12 40,910 13 마포구 14 9 5 33,220 14 서대문 7 5 2 13,610 15 서초구 14 0 14 30,220 16 성동구 11 4 7 25,530 17 성북구 19 0 19 41,870 18 송파구 26 9 17 57,980 19 양천구 15 4 11 28,450 20 영등포 4 1 3 4,000 21 용산구 10 6 4 22,300 22 은평구 36 2 34 79,780 23 종로구 15 11 4 34,450 24 중구 2 1 1 4,960 25 중랑구 6 1 5 14,380 ?? 회의사진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18. 4. 24(화)~5. 4(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8. 5. 4(금)~11(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8. 5월 중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1,431,600원 - 수당 150천원(2시간 기준)9명 = 1,350,0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무관리비(100-201-01) - 다과 및 커피 81,6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행사운영비(100-201-03) 붙임 1. . 2018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1부. 2. 1차 심의 의결서 및 추가 의결서 각 1부. 3. 참석확인서 및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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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서본문.hwpx (1.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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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작은도서관지원대상 도서관 목록(최종).xlsx

    비공개 문서

  • 1차심의의결서 및 추가의결서.zip

    비공개 문서

  • 참석확인서 및 청렴서약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775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334654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작은도서관지원 > 작은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