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금지행위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1. 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0일(’18. 4. 14.)부터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8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사업」 실행 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기간 내 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주시고,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1) 사업기간: 2018. 4. 14. ~ 6. 13. 2) 제출기한: 2018. 4. 30.(월) 3) 제출방법: 담당자 전자우편 송부[jmi153@seoul.go.kr] 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유의사항: [붙임 참고] ☞ [서울특별시선관위 질의·답변]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지원법』 및 당해 조례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함. 단,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인물·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87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까지 자제하여야 함.(2018. 3. 23.)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모사업 추진 개요 및 유의사항 1부. 2. 공직선거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사)청소년통일문화,통일경제포럼,아하!열린교육센터,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사)한반도평화포럼,통일인성교육원,(사)국학원서울국학원,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연_해,(사)어린이어깨동무,(사)평화교육르로젝트모모,(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갈등해결센터,(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사)남북물류포럼,통일앙상블,극단진동,(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주무관 정미영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전결 04/24 김규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4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49 /전송 02-2133-0820 / jmi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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