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오류1동 행복주택) 1. 와 관련입니다. 2.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귀 기관(부서)에 협의하오니, 관련 법령 및 소관사항 등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2018.5.8.(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귀 기관(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에서는 자치구 관계부서 의견을 일괄 취합하여 회신 바람 붙임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사유서 1부. 3. 변경 설계개요 1부. 4. 관련도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주차계획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한규진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4/2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5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5)
15132586
20210925133220
본청
임대주택과-5220
D000003346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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