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신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신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문화과-6350호(2018.4.2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31호 ‘동아일보 사옥’ 건물 외부 타일탈락 등에 대한 긴급보수신청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 · 보호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 소유·관리자가 보수를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에 따라 필요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시 또는 자치구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우리 시의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은 ‘문화재가 해빙기, 우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긴급보수를 통해 추가 훼손을 방지 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임을 유념하시어 긴급보수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귀구가 관리·감독중인 긴급보수신청 지정문화재에 대해 천재지변 등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정비의 시기를 놓쳐 긴급보수사항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문화재 소유·관리자에게 필요경비를 부담하여 보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현 시문화재관리팀장 박용헌 역사문화재과장 04/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9 /전송 02-2133-1062 / hotman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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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161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현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334646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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