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촉탁(권록) 우리시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라 아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대상 연번 성 명(주민번호) 대표 과목 체납액(원) 압류대상 비고 1 권록 () 2017/11 시유재산변상금 422,786,7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나. 압류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 촉탁처리 붙임 : 1. 압류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2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5131717
20210925133220
본청
38세금징수과-9015
D000003346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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