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5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은선 배기선 04/24 오성문 협조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2018. 04. 자활지원과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소 재 지 : ○ 목적사업 1. 노숙인 시설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2. 노숙인 인권보호와 권익 옹호사업 3. 노숙인 복지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4.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5. 노숙인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6. 노숙인을 위한 재활용품 나눔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 : 없음 □ 신청사유 및 변경 내용 ○ 신청사유 - 회원의 의무에 대한 권리제한 규정 추가(제8조) - 부회장 선출방식 정관에 명시(제10조) - 회장포함 이사, 감사의 임기 2년(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으로 통일(제13조)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회원이 제7조(회원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복권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회원의 의무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 추가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회장의 경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회장 선출방식 명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 포함 이사, 감사의 임기 통일 · 현행과 같음 □ 신청서류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 련 규 정 1. 신청서류 적정 여부 1-1.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정관변경 신청의 사유 명확 기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법인정관 1-2. 총회 회의록 적정(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적정 1-4. 정관변경(안) 적정 2. 총회 회의 적정 여부 2-1. 총회 개최의 적정성 ○ 총회 개최 등 절차 적정 - 회의 개최일 : 법인 정관 제23조 2-2. 총회 의결의 적법성 ○ 법인 정관 제23조 □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 등 관계서류 일체 1부. 2. 변경 전, 후 정관 각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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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5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346781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