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변경 관련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207(2018.4.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행복주택의 지역거주민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 별표 5 개정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2018.5.1.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나. 개정내용: 별표5 제2호 나목 단서(붙임자료의 붉은색 글자 부분)삭제 ※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 개정안 외에도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 요망. 붙임: 1)국토교통부 공문 1부 2)개정대상 조문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경희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4/2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5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8 /전송 2133-0756 / kk680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31237
20210925133220
본청
임대주택과-5211
D00000334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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