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작동)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5월 22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기간 만료 5일 전에까지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2654-0677 / 02-2654-0678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정호영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전결 04/24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682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firefighter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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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예방과-6825
D00000334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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