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부당요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이판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이판재) 1. 부당요금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를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인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답변서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2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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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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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답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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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증빙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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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부당요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이판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950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34645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