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4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이민경 04/24 이동수 ’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안)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주택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장(지역사회 전환) □ 추진경과 ○ 2009. 12. 운영사업자 공모, 체험홈 3개 운영 ○ 2010. ‘전국 최초’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자립생활가정 최초입주자립생활체험홈(15개소), 자립생활가정(15개소) 운영 ○ 2015. 기존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자립생활주택 가형(25개), 나형 운영(30개소) ○ 2016.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다형 운영(8개소) ○ 2017.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계획 수립 □ 운영체계 ○ 서 울 시 : 자립생활주택 운영 총괄 ○ 자 치 구 : 운영사업자 및 자립생활주택 관리 지원 ○ 복 지 재 단 :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무, 입주자 총괄 지원, 장애인 전환서비스 등 ○ 운영 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관리, 입주자 자립 지원 □ 운영형태 ○ 운영 사업자 : 31개(사회복지법인 6, 사단법인 1, 비영리민간단체 24) ○ 운 영 방 식 : 1개 운영사업자가 1개 이상 자립생활주택 운영 ○ 현 황 주택수(개소) 운영사업자(개소)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31 9 14 3 4 1 □ 주택현황 ○ 주 택 : 총72개소 운영 - 가형 35개소, 나형 17개소, 다형 18개소, 체험형 2개소 ○ 이용기간 : 2년 이내(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지역사회 체험 및 직업탐색 지원 등 ○ 이용기준 :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 □ 거주인 현황 ○ 입주자격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생활인 및 퇴소기간 1년 미만인 퇴소자 ○ 이 용 인 : 107명(남자 70%, 1급 장애인 50%, 발달장애인 63%) 구 분 계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남 여 1급 2급 3급 발달 뇌병변 지체 언어 시각 인원(명) 107 75 32 53 35 19 67 25 13 1 1 비율(%) 100 70.1 29.9 49.5 32.7 17.8 62.6 23.4 12.2 0.9 0.9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Ⅱ 누적 운영실적 □ 자립생활주택 현황 ○ 2009년 3개소의 체험홈에서 출발, ’17년까지 총 65개소로 꾸준히 증가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시설수(개소) 65 62 55 55 55 52 41 30 3 증가수(개소) 3 7 0 0 3 11 11 27 3 □ 연도별 이용현원 ○ ’09년 부터 ’12년까지 이용자 점진적 증대, 이후 ’15년까지 유지 ○ ’16년 다형의 신설 등으로 이용자 대폭 증가 구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이용자수(명) 114 115 89 85 90 76 30 29 6 증 가 수(명) -1 26 4 -5 14 46 1 23 - □ 퇴거자 현황 ○ ’09년도 이후 총 113명 퇴거, 지역사회자립 77명(68%)으로 가장 많고 시설복귀 23명(20%)임 ○ 지역사회자립의 경우 본인마련주택(일반주택)이 19명(25%)과 서울시전세자금지원 19명(25%)이 가장 많고, 영구임대주택은 12명(20%)순임 지역사회자립 인원 퇴거유형 인원 LH임대 5 가정복귀 4 SH임대 19 공동생활가정 5 서울시전세자금지원 14 기타 4 영구임대 12 시설복귀 23 의료안심주택 2 지역사회자립 77 본인마련주택(일반주택) 17 합계 113 장애인특별공급(일반주택) 2 합계 77 Ⅲ ’17년 운영실적 □ 예산집행 : 금2,344백만원(예산 3,166백만원의 74%) □ 주택 확충 : 신규 SH 10호 □ 이용인 입· 퇴소 ○ 입소 : 20명(가형 15명, 다형 5명) ○ 퇴소 : 23명(지역사회 자립 22명, 시설 복귀 1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립생활주택 가형 임차료 부담(월평균 약83만원) ☞ 향후 자립생활주택 가형 재계약 시점 도래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자립생활주택별 코디네이터 처우기준 상이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인건비 지급 권고(시급 9,211원) ☞ 질적인 인력 안정화를 위해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추진 ○ 자립생활주택 모든 이용자 대상의 일반화된 이용기간 ☞ 이용자 개인별 자립역량에 따른 이용기간의 유연화 도모 ☞ 자립준비 강화 및 기간 축소를 통한 자립생활주택 활용 선순환 ○ 거주시설 이용자 욕구가 미반영된 공급자 중심의 입주지원 ☞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주도 중심의 입주지원으로 절차개선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주거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운영사업자와 자립생활주택 접근성이 낮아 주택관리 곤란 및 업무책임성 저하 - 운영사업자 관리 주택이 원거리에 있어 코디네이터 업무 과중 - 운영사업자 법인 소재지와 주택소재 자치구가 상이하여 자치구 직원의 업무과중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시, 주택 위치, 운영사업자 소재지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 Ⅳ ’18년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시, 자치구, 복지재단, 운영사업자간 업무 협력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철저한 현장실사 및 심의 강화를 통한 우수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협약 실시 ○ 시설안전 및 거주인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 운영 ○ 지속적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주요 사업 계획 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5개소 확대 ○ 방법 : 신규 주택확보(공공임대주택) 후 운영사업자 선정 ○ 시기 : 연 2회(5월, 11월) ○ 예산 : 300백만원 ○ 사업자 선정(※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신청 대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 내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대표역량 등 - 절 차 공모 계획 통보 →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시→ 구, 복지재단) (시) (운영사업자→구) → 자치구 검토 및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송부 및 사업자선정심사 의뢰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구→시) (구→시→복지재단) (복지재단) → 선정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운영사업자 면접 등)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시→구→운영사업자) (구→?운영사업자) ②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 기존 및 신규 자립생활주택 ‘가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 내용 : 자립생활주택 ‘가형’을 서울시에서 확보(SH, LH) - 대상 : 기존 및 신규 자립생활주택 가형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인상 - 내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5% 인상 - 대상 : 자립생활주택 가, 다형 ※ 나형 주택은 유형변경 추진 중으로 인상 적용불가(9,868천원/연) - 시기 : ’18년 1분기별 보조금 신청 시 부터 ○ 자립생활주택 인건비 개선 - 내용 : ’18년 서울시생활임금기준 적용 권고(※ 시급9,211원) - 대상 : 자립생활주택 가, 다형 코디네이터 - 시기 : ’18년 인건비 적용 ③ 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 근 거 : 장애인복지정책과-9157(2017.5.29.)호 ○ 내 용 : 공실예정 주택대상으로 변경기준에 의거 유형변경 추진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나형(※’18년 필수대상 : 도봉노적성해IL, 닮복지재단, SRC) ○ 처리 방법 : 입주자 퇴거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형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 ○ 추가운영비 : 3,033천원/연(※가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2년 이내) 시까지) ○ 유의 사항 : 유형변경 추진 실시 이후 가형에서 나형으로 입주자 전환 불가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개선 ○ 근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호, 2017.12.20.) ○ 방향 : 거주시설에서부터의 자립준비 강화로 퇴소 후 중간 훈련기간 단축 ○ 내용 : 현행 거주기간 7년에서 2년으로 단축(※ 장애특성 고려 최장 7년 연장 가능) ○ 방법 : 사례회의를 통한 입주지원위원회에서 결정 후 결과보고 ⑤ 자립생활주택 입주절차 개선 ○ 방 향 :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주도 중심의 입주 지원으로 개선 ○ 시 기 : ’18년 하반기부터 ○ 이용절차 - 현행 자립 욕구확인 ? 주택입주신청서 ? 현장상담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 공실주택안내 ? 주택입주 ? 퇴거신청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 주택퇴거 당사자/거주시설 전환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지원센터 - 개선 자립욕구 확인 ? IL사업 연계 ? 희망주택 선정 ? 사례 회의 ? 사전지원 (숙박체험) ? 입주지원위원회 ? 주택입주 ? 퇴거신청 ? 퇴거지원위원회 ? 주택퇴거 당사자/거주시설/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이용절차 개선 비교 구분 현행 ? 개선 사전지원강화 거주시설-IL 네트워크사업 선택 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선택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필수 주택결정 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주택배정 당사자 입주주택 선택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입퇴거 통합운영 입퇴거 분리 운영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주관 입주:운영사업자/퇴거:전환서비스지원센터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내용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대상 :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체험홈 미운영 시설 이용 장애인 우선) ○ 방법 :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위탁 운영 ○ 규모 : 남녀 각 1개소씩 총 2개소 시범운영, 2년간 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⑦ 자립생활주택 기존 운영사업자 재협약 ○ 대 상 : 재협약 시기 도래한 기존 운영사업자 23개소 구분 세부내용 상반기(4) SRC보듬터, 성민복지관, 은평IL,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하반기(19) 구로IL, 굿잡IL, 남은자IL, 노들IL, 마포IL, 닮복지재단, 서울IL(2)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날동대문IL, 서대문햇살IL, 성북IL 우리동작IL, 은평늘봄IL, 은평IL(2), 이음IL, 중구길벗IL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방 법 : 재협약 신청(사업자)→현장실사 및 심의(재단)→최종 선정(시) ○ 시 기 : ’18년 연2회 ○ 협약기관 : 자치구, 운영사업자 ○ 재협약 및 신규 심사지표 개선 - 재협약 가능 최저점수 상향조정(60점→70점) - 기존 운영사업자가 신규심사 대상이 될 경우 공신력 항목은 이전 심사결과 반영 ⑧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주택별 소방안전 관리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시 기 : 연 1회 - 점 검 자 : 운영사업자, 소방서 - 점검방법 : 관할 소방서에 점검신청 - 점검내용 ?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비상 대피로 확보, 안전점검표 비치 및 체크 여부 ? 종사자(연2회) 및 입주자(연1회)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입주자 대상 모의훈련 분기별 1회 실시 여부 ? ‘안전설비 설치기준’에 의거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양호 여부 ○ 스프링클러 설치주택 점검사항 - 대 상 : 2014년 스프링클러 설치 주택 - 점검자 : 운영사업자(전문소방점검업체 의뢰) - 내 용 : 패키지 및 설비일체 점검, 패키지 수조 소화용수 방수 및 보충 등 - 예 산 : 소방점검업체 의뢰 시 연20만원 지원 ○ 소방재난본부 연계 안전관리 서비스 지속(연중)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72개소 - 내 용 :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지원 등 - 방 법 : 주택 주소, 실무자 연락처 등 수시 현황 제공 및 공유 서울시복지재단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2015.9월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복지재단 MOU 체결 ⑨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도?감독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72개소 ○ 시 기 : ’18년 하반기 ○ 점 검 자 : 해당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 ○ 점검내용 - 입주 장애인 현황 파악,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여부, 코디네이터 교육 등 활동 상황 확인 - 보조금 사용 규정 준수 여부, 재물조사 등 회계 관련 사항 - 소방, 전기, 가스 점검 여부, 안전 대피 교육, 방화관리 등 이용인 안전조치사항 ⑩ 자립생활주택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내 용 : 입주자 개별지원 및 주택운영관리(회계포함)영역 전반 ○ 방 법 : 자치구 및 재단(전문가 포함) 합동 모니터링 ※별도지표 활용 ○ 시 기 : ’18년 하반기 Ⅴ 예산 집행 계획 □ ’18년 예산 : 총 3,551,346천원(시비 100%) ○ 운영보조금 지원 : 3,220,856천원 - 주택 유형별 운영비 지원 기준 ? ‘가’형(운영사업자, 서울시 확보주택) : 운영비 42,146천원/년 ? ‘나’형(서울시 확보주택) : 운영비 9,868천원/년 ? ‘다’형(서울시 확보주택) : 운영비 63,000천원/년 ? ‘체험형’(서울시 확보주택) : 운영비 63,000천원/년 ☞ 가, 다형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5% 인상(나형 제외) ☞ ‘가’+‘나(+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통합사용 가능(주택실비, 보증금증액분 포함) ☞ 운영 사업비 중 최소 10%는 입주자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 ○ 주택 확보(5개소) 및 비품 및 편의시설 지원 : 315,798천원 - 신규주택확보 : 195,798천원 - 신규주택 비품 및 편의시설 설치비 : 120,000천원 ○ 기존 주택관리 : 14,692천원(붙임1 참고) - 노후주택 비품 및 편의시설 수리비용 : 10,000천원 - 소방안전 관리 : 4,692천원(스프링클러 점검비용)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 ※ 스프링클러 점검 및 비품수리 비용 포함 ○ 지원절차 : 시 → 자치구 → 운영사업자 ○ 검 토 : 자치구에서는 신청 보조금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사용 철저 ○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분기별 정산 : 운영기관 ? 구, 최종 정산(12월) : 운영기관 ? 구 ? 시) ※ 중도 폐쇄 시 회계연도 중 정산보고 완료 Ⅵ 행정사항 □ 자치구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태 지도감독 철저(연1회 이상) - 지적사항 조치 철저 및 시로 점검결과 보고 ○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행 ※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주택 재계약, 주택 관리, 예산 교부 등 ○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생활주택 모니터링 시 협조 □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치구 직원과 시설 회계 담당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석 ○ 자립생활주택 운영 보조금 예산 집행 기준 준수 철저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에 근거한 세입, 세출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보조금 전용 카드 의무 사용 -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소액 경비 지출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서울시 복지재단의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 협조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운영사업자 간담회 등 적극 참여 ○ 운영기관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자립생활주택에 설치 불가)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붙임 1 스프링클러 점검 및 노후주택 비품 비용 청구 방법 안내 ① 스프링클러 점검비용 지원 - 대상 : 스프링클러 설치 주택 - 내용 :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보충 및 점검비용 - 시기 : 연 1~2회 - 기준 : 개소당 연1회 20만원 내 지원(전문소방점검업체 의뢰비용) - 제출서류 : 점검결과보고, 점검사진 4매 이상, 영수증 1부 ② 노후주택 비품 수리비용 - 대상 : ’15년 이전 운영을 시작한 주택 - 내용 : 노후화된 비품 수리비용(벽지, 장판, 싱크대) - 시기 : 연중(분기별 예산 신청 시) - 기준 : 개소 당 100만원 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제출서류 : 수리가 필요한 비품 사진 4매 이상, 견적서 1부, 비교견적서 1부 각 자치구는 수리가 필요한 비품의 노후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 후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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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42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346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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