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기획실-194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임명언 박상태 유연호 04/24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심상원 총무과장 이행용 운영과장 윤대진 시설과장 오임석 - ‘2018 어린이주간 행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대형광장 점용행사 추진계획 2018. 4. 서 울 대 공 원 (전략기획실) - ‘2018 어린이주간 행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대형광장 점용행사 추진계획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주간(5월1일~7일)을 기념하여 아동학대 예방 켐페인 행사 진행을 위하여 장소 점용을 요청함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17년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행사 추진계획」전략기획실-1280(2018.03.19.)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8조(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8조3항2호(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아동학대예방 오프라인 행사’ ○ 일 시 : ’18. 5. 5(토), 10:00 ~ 16:00 ○ 장 소 : 서울대공원 분수대광장 (좌측) ○ 주 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비영리법인) ○ 행사내용 : 아동학대 켐페인,아이지킴이콜112앱 다운로드,색칠놀이 등 ○ 세부일정 연번 시 간 장 소 진행사항 1 08:30~10:00 분수대광장 사전 행사 준비 2 10:00~15:00 부스1.아동학대예방 공던지기 부스2.아동학대예방 퍼즐 맞추기 부스3.경찰청 싸이카 답승체험 부스4.짐보리 인형 및 장난감 증정 브스5.미아방지 지문등록 및 안내 4 15:00~16:00 켐페인 물품 정리 및 청소 ○ 시설물 설치 - 몽골텐트(3mX3m.5개) , - 트러스부스(7mX2.4m.1개),싸이카 인증부스, 3 세부 추진내용 ○ 08:30~15:00 - 내 용 :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행사요원 50명 < 2018 행사 켐페인> ○ 15:00~16:00 - 내 용 : 켐페인 물품 정리 및 청소 4 승인내용 및 승인 조건 □ 승인장소 : 분수대광장(좌측) 지정 구역 □ 점용료 및 입장료 정산 □ 승인사유 ○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복지 중요성을 확인하는 켐페인 진행으로 대공원 이미지 상승 및 활성화 기여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점용료?입장료 등 세외수입 증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 단체로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 며 일반 참여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켐페인으로 진행. □ 승인조건 ○ 광장 점용료 선결재 (행사 일주일전) ○ 바이러스성 질환 등 천재지변에 의한 행사취소 및 연기시 공원책임 없음 ○ 우리공원 광장 운영계획에 따라 장소 및 일시 변경 요청시 수락 ○ 사전에 과도한 이용료?입장료 등을 받고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애드벌룬, 드론을 띄우는 행위 금지 ○ 푸드 트럭, 마켓 등 상행위 금지 ○ 무대 설치시 바닥에 못을 박아 바닥 및 잔디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우리공원 행사 및 주변 점용행사 동선 방해 금지 ○ 일반 관람객 보행 동선 방해 및 호객행위 금지 ○ 행사후 쓰레기는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 행사 당일 수거 조치 ○ 우리 공원 장소 승인 조건 안내문 준수 ○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 공원과 사전협의 후 추진 등 5 행정 사항 ○ 총무과 - 시설물 설치 행사차량 출입 협조 ○ 시설과 - 전기사용 협조 붙임 1. 행사기획안 1부 2. 아동학대 안내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대형광장 점용 신청서 1부 5. 대형광장 점용 내역서 1부 6. 사용승인 조건 1부 끝.
15127643
20210925133220
본청
전략기획실-1942
D0000033464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