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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261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문현준 김길중 황일람 배광환 04/24 고인석 협 조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 2018. 서울시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계획 2018. 4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 2018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계획 재난의 예방, 신속한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880(2018.3.15.)호「2018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계획 알림」 Ⅱ 추진목표 및 방향 1. 추진목표 ?? 재난안전분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철저한 교육 관리를 통한 법정 이수율 100% 달성! 2. 추진방향 ??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미이수자 관리 강화 ’17 ?상,하반기 2회 실적 평가 ?재난관리평가 반영(8점) ’18 ?분기별 교육 실적 확인 ?재난관리평가 반영(10점) ?? 전문교육 대행기관 추가 지정 등 다양한 재난안전교육 실시 ’17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서울시 자체교육 미인정 ’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인원 증대 ?전문교육 대행기관 확대 ?행정안전부 협의 후 자체교육 인정 ?? 재난안전분야 교육 의무 대상자 명확화 추진 ’17 ?교육의무 대상자 불명확 ’18 ?교육 의무 대상자 명확화 추진 ?교육 의무 대상자 추가 확대 Ⅲ 추진계획 1.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미이수자 관리 강화 ?? 교육대상(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총 1,368명) 구 분 계 관리자 실무자 총 계 1,368 342 1,026 서울시 120 31 89 자치구 1214 302 912 투자?출연기관 34 9 25 ※ 2017년 교육대상 : 1,315명 ◇ 서울시 ○ 관리자 : 안전책임관(정-안전총괄본부장, 부-상황대응과장)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부서의 담당과장 ○ 실무자 : 재난총괄부서(상황대응과) 전 직원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담당부서의 팀장, 담당자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대상 조정(58개 ⇒ 39개 대상으로 조정) ??행정안전부 기준(34개)과 관련 없는 서울시 매뉴얼(12개)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매뉴얼(7개) 제외함 (붙임4) ◇ 25개 자치구 ○ 관리자 : 안전책임관(정-부단체장, 부-재난안전 전담부서 과장)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부서의 담당과장 ○ 실무자 : 재난총괄부서(상황대응과) 전 직원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담당부서의 계장(팀장), 담당자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 각 기관별로 지정하되 재난 발생 시 지자체,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은 필수 지정 ?? 교육 종류 및 이수 기준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시기 비고 관리자 전문교육 (지자체 부단체장) - 신규교육 : 1년 이내 최소 교육시간 없음 - 정기교육 : 이수의무 없음 부단체장 교육 인정 대상 1)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부단체장 교육’ 2) 전문교육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과정 등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 신규교육 : 업무담당 1년 이내 · 정기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의무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은 과정별 최대 50%까지 이수 가능(관리자 3.5 h, 실무자 7 h) (참고) <2018년 업무담당자 기준 예시> ??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리방안(‘17.12.31일 기준)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상·하반기 전문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자치구 및 출연기관은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카드’를 서울시에 제출 ○ ‘17.12.31일 기준 법정미이수자는 ‘18.4.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서울시에 제출 ◇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리방안(‘17.12.31일 기준) ① 현 지 컨설팅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의무 준수 안내 → 법정교육 의무이수 통보 및 안전감찰 의뢰 추진 공문 사전 발송(2.27일) 및 개별 전자우편 송부 ② 사유서 징 구 ?’18.4.30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결재한 사유서 징구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 선정기준에 반영 예정(법정교육 미이수자가 없을 경우 우수기관 선정) ③ 징계 요구 ?사유서 검토 후 ’18.6.30일까지 계속하여 법령을 어기는 경우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검토 (법 제29조의2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언론 공표 ?’18.4.30일 기준 법정관리 미이수자가 10명 이상인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 추진 검토 ⑤ 평가 등 불이익 ?2019년 재난관리평가 반영(총 10점) -기준 : 상반기(6.30), 하반기(12.31) 기준 각 4점, 6점씩 반영 ◇ 법정미이수자 법정이수율을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반영, 관리 강화 세부지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중앙, 지자체, 공공)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법정이수관리(총 10점) - ‘18.6.30일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미이수자 관리(4점) 구분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배점 4점 0점 - ‘18.12.31일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미이수자 관리(6점) 구분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배점 6점 0점 ※ 상·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오기입 실적 제출시 각 ?0.5점 2. 전문교육 대행기관 추가 지정 등 다양한 재난안전교육 실시 ?? 교육기관 ◇ 市 인재개발원 과정 ○ 교육대상 : 시·자치구 및 출연기관 등 재난업무종사자 ○ 교육인원 : 약 900명 ○ 교육일정 ※ 교육수요에 따라 인원 확대 가능 구 분 교육 과정 사이버학습(7h) 사전이수 1기 (실무자) 2기 (관리자) 3기 (실무자) 4기 (관리자) 5기 (관리자) 6기 (실무자) 7기 (관리자) 교육일정 3.7 3.9 5.2 7.11 10.11 11.2 11.14 교육인원 (예상) 170명 800명 170명 70명 70명 170명 170명 ○ 교육신청 : 과정별 20일전까지 市 상황대응과로 신청 ◇ 전문교육 인증기관(공공4, 민간대행 10) 활용 기관명 연락처 교육장 주소 공 공 기 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041-560-004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공군항공안전단 02-827-7071 서울시 동작구 소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02-2181-00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방공기업평가원 02-3489-278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7층 민 간 대 행 기 관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63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인적자원개발실 한국과학기술원 042-350-7173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숭실대학교 02-820-0280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한국비시피협회 02-722-7441 영등포구 가마산로 46가길 9, 2층 한국재난안전기술원 02-780-4629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 11-1, 4층 경운대학교 054-467-500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산학융합캠퍼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02-588-2857 금천구 벚꽃로 244, 210호 국민안전관리협회 1577-4308 양천구 지양로 26, 5층 502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2-259-2774 울산시 남구 대학로 93 KSR 인증원 02-2025-267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2층 (민간 대행기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통과목을 교육시간에 반영하고 기타 시간에는 각 민간 대행기관에 특화된 교육실시<1일 과정 : 2시간, 2일 과정 : 4시간, 3일 과정 : 5시간> ◇ 자체교육 및 워크숍 활성화(행안부와 사전협의 필수) ○ 재난유형 등에 따른 자체교육 계획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전자우편) 교육과목, 교육강사, 시간표 등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협의 후 공문으로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교육 해당 여부 및 시간을 명시하여 회신 교육과목 :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법, 재난관리 매뉴얼 등 포함 여부 확인 ○ 교육실시 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교육실시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자체교육을 교육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 경우, 결과보고 불필요 ◇ (교육연계) 특수재난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아래 교육 기관에서 수료하면 재난안전 전문교육으로 인정(14시간)재난과목신설 교육 기관 한국보건 복지인재 개발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화학물질 안전원 원자력안전 기술원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교육원 교육 과정 감염병위기 대응·지침 통합과정 구제역·AI 예방방역과정 화학사고 대응과정 방사능방재 교육과정 지하안전 영향평가과정 ※ 이외 교육과정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문 요청 시 인정가능 3. 재난안전분야 교육 의무 대상자 명확화 추진 ?? 행정안전부 추진사항 ◇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조직구성, 담당재난, 담당업무가 달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명확화 추진 필요 ◇ 현지 컨설팅 및 조직분석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교육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정책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지정·운영 권고 ○ ’17.12.31일 기준 의무대상에서 축소 지정한 기관은 다른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확대 지정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교육대상자 및 재난안전분야 조직현황(소속기관 포함) 상반기 제출 ?? 서울시 추진사항 ◇ 재난안전분야 교육 의무 대상자 확대 ○ 58개의 현장조치현장매뉴얼 중 지금까지 제외된 매뉴얼(6개)을 담당하는 부서를 재난안전분야 교육 의무 대상자에 포함 유해화학물질유출, 화산, 도로함몰, 지하도상가안전사고, 병원시설대형사고, 원전안전(방사능) Ⅳ 행정사항 1. 市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담당부서 ?? 교육 대상자 관리카드 현행화 협조 : 수시(대상자 변경 시 메일 통보) ?? 각종 교육과정 희망자 신청 : 과정별 소속 부서 취합 제출 2.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재난교육 담당부서 ?? 교육 대상자 관리카드 현행화 및 교육실적 : 상, 하반기 제출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교육대상자 및 조직현황 제출 ?? 각종 교육과정 희망자 신청 : 과정별 소속 기관 취합 제출 ?? 재난교육 담당자 변경 시 즉시 통보 3. 자료 제출 일정 ?? (붙임1) 교육운영계획 및 법정미이수자(2017.12.31.) 교육이수현황(5.11.까지) ?? (붙임2) 재난안전 교육 업무담당자 현황 (5.11.까지) ?? (붙임3)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양식 (5.11.까지) ?? ‘18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상반기 추진실적 (7.20.까지)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교육대상자 및 조직현황 제출(7.20.까지) ?? ‘18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하반기 추진실적 (12.14.까지) 붙임 1. 교육운영계획 및 법정미이수자(2017.12.31.일기준) 교육이수현황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업무담당자 현황 3.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양식 4. 서울시 재난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현황 5. 참고자료(따로붙임). 끝. 붙임1 교육운영계획 및 법정미이수자(2017.12.31일기준) 교육이수현황 □ 2018년 교육운영 계획 ○ (교육 대상자 수) 명(관리자 명, 실무자 명) ※ 지침에 따라 지정한 교육의무대상자에 대해 설명, 축소 지정되지 않도록 주의 ○ (법정미이수자 관리방안) ※ 법정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주지계획 ○ (자체점검계획) ※ 분기별 교육 점검계획에 대해 작성 □ 법정미이수자(2017.12.31일기준) 교육이수현황 ○ (2017.12.31일기준 법정미이수자) 명 - 관리자 명, 실무자 명 ○ (2017.12.31일기준 법정미이수자 중 4.30까지 법정교육 미이수) 명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공공기관 관리자/ 실무자 직급 성명 법정교육 미이수사유 사유서 제출 여부 (붙임3 참조) □ 기타 계획 ○ 자체교육 추진계획(예시) 붙임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업무담당자 한글파일 제출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 이메일 행정안전부 본청 재난대응훈련과 7급 전성욱 044-205-5293 feriouz@korea.kr 붙임3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양식 사 유 서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중앙부처·시도 시군구·공공기관 부서 이름 (인) 확인자: 중앙부처·시도 시군구·공공기관 부서 이름 (인) ※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작성자가 관리자인 경우 직근 상급자가 확인자가 됨) 붙임4 재난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관리 대상 재난유형 재난종류 주무부서 주무과 주무팀 1 자연재난-1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계획팀 2 자연재난-2 지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3 자연재난-3 화산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4 자연재난-4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이용관리팀 5 사회재난-1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6 사회재난-2 유해 화학 물질 유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7 사회재난-3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수생태팀 8 사회재난-4 공동구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터널복개팀 9 사회재난-5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계획팀 10 사회재난-6 지하철대형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11 사회재난-9 대형건축물붕괴 (다중밀집건축물)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 12 사회재난-10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 13 사회재난-11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감염병대응팀 14 사회재난-12 정보통신마비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망관리팀 15 사회재난-13 전력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16 사회재난-14 원유수급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17 사회재난-15 보건의료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18 사회재난-16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19 사회재난-17 육상화물운송마비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동차물류팀 20 주요상황-5 가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21 주요상황-9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 22 주요상황-12 지하철파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23 주요상황-13 도로공사장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광역도로과 24 주요상황-14 지하철공사장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국) 토목2과 25 주요상황-16 도로터널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기전시설팀 26 주요상황-17 설해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굴착관리팀 27 주요상황-18 도로함몰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팀 28 주요상황-19 폭염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29 주요상황-20 한파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30 주요상황-21 지하도상가안전사고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31 주요상황-22 한강교량대형사고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기획팀 32 주요상황-23 공연·행사장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33 주요상황-24 병원시설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34 주요상황-25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팀 35 주요상황-26 상수도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36 주요상황-27 상수도공사장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37 주요상황-34 아파트공사장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재개발관리팀 38 주요상황-35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 39 주요상황-36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비관리 대상 재난유형 재난종류 주무부서 제외 사유 1 주요상황-1 농수산물유통마비 경제진흥본부 재난과 무관 2 주요상황-2 산업시설생산마비 경제진흥본부 재난과 무관 3 주요상황-3 생활필수품유통마비 경제진흥본부 재난과 무관 4 주요상황-4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서울시와 무관 5 주요상황-6 생활폐기물매립시설마비 기후환경본부 재난과 무관 6 주요상황-7 소각시설마비 기후환경본부 재난과 무관 7 주요상황-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마비 기후환경본부 재난과 무관 8 주요상황-10 버스파업 도시교통본부 재난과 무관 9 주요상황-11 택시파업 도시교통본부 재난과 무관 10 주요상황-15 물재생센터마비 물순환안전국 재난과 무관 11 주요상황-28 낙뢰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2 주요상황-29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3 주요상황-30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4 주요상황-31 정전승강기사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5 주요상황-32 위험물질유출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6 사회재난-7 다중밀집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7 사회재난-8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18 주요상황-33 정보서비스마비 정보화기획단 재난과 무관 19 주요상황-37 시청사마비 행정국 재난과 무관 위기관리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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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261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준 (02) 2133-8530) 관리번호 D0000033464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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