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 알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7592(2018.4.19.)호「’18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보조금을 재배정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1차) 나. 지원대상 : 중구 외 12개구,20개소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 붙임1 참조) ※’18년 재인증 기관 35개소(’15년 인증시설)는 ’18년 제1차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심의 이후 인증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 예정 다. 소요예산 : 금226,000,000원(금이억이천육백만원정) 라. 분담비율 : 시비100% 마. 교부방법 :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보조 사업자(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 하여 정리할 것 -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것 아. 특기사항 - 운영법인 및 시설장 변경시설은 추후 재인증을 거쳐 보조금 재배정조치 붙임 : 2018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내역 1부(1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김혜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24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7419 / 13you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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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864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3346630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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