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39, 공사감리업체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39, 공사감리업체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46 공사감리업체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2) 원고 / 피고 : 주식회사 건영이앤씨 / 서울특별시장 3) 소장 접수일 : 2018. 3. 20. 4)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5) 소송지원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나.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8. 3. 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감리업체 부실 벌점 부과처분-2012년 용역’과 ‘공사감리업체 부실 벌점 부과처분-2013년 용역’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다. 청구 원인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주식회사 건영이앤씨가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다르게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였음. 이에 피고는 형사 판결의 부당성, 처분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라. 응소이유 1) 사실 관계 원고 회사는 2012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2013 용역 업무를 수행 하면서 2011.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소외 유인구로부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자격증을 대여받아 피고에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감리원으로 신고하였음. 그러나 소외 유인구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음.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 업체에 ① 2012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3점, ② 2013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3점을 부과함. - 2017. 2. 15. 도시교통본부 감리(건설관리) 용역수행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2864, 2017.2.15.) - 벌점 부과 사전 통지(2017. 12. 27.) - 청문 - 처분통지(2018. 3. 9.) 2) 근거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표 생략) 비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점ㆍ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고시 제2015-115호)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5 ㅇ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3 3 3 2 3) 감리원 배치 허위 신고 사실(자격증 대여 사실) ⅰ) 이 사건 업체의 대표 및 간부직원(정숙영, 대표의 며느리), 소외 유인구가 피고인인 사건(서울동부 2016고단3403 판결) 판결문 6페이지에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공모하여 2011.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소외 유인구(K)로부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 수첩을 빌렸음을 이유로 전력기술관리법위반이 인정됨. ⅱ)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는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급감리원:00-017983(한국전력기술인협회)’인 소외 유인구의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음은 분명함. ⅲ) 그리고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일수 이상 기술자를 투입하여 용역을 완수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감리원 유인구를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유인구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한 경우’ 내지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 기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거 이뤄졌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에 따른 보복적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에 따른 별개의 처분에 불과함. ⅱ) 원고는 피고가 각 처분을 병합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법함을 주장하나, ‘공사감리업체 부실 벌점 부과처분-2012년 용역’과 ‘공사감리업체 부실 벌점 부과처분-2013년 용역’은 각 별개의 계약인 「2012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 및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지역)」에 대하여 이뤄진 것임.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처분을 할 경우 1회 위반자와 동일한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비례성·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5) 결론 ? 처분의 필요성 ⅰ) 이상의 이유로 원고 업체는 자격증 대여를 통해 ‘감리원 배치 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 하였거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하였으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별표]1의4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벌점 부과 의무 대상 행위에 해당함. ⅱ)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는 신호 시설물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감리업자 배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승인 없이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엄단해야 할 것임. 마.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 담당관 행정5급 이영주 송무2팀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주 담당 행정6급 이수지 행정6급 김선진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공업5급 김창중 신호시설팀장 행정6급 김선주 주 소송보조자 붙임 : 1. 서울행정2018구합57346 소장 1부. 2. 소송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4/24 서상범 협조자 신호시설팀장 김창중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948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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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39, 공사감리업체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94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3467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