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벗 (경유) 제목 임원(대표자) 변경 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 제14조①항에 의하여 보고된 대표자 및 임원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대표자 및 임원 변경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벗 - 허가일자 : 2016.3.2. - 변경내용 : 임기만료에 따른 대표자 변경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연임 취승락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제출 연임 중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연임 중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붙임 : 법인 허가증(재발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소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4/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52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538 /전송 2133-0714 / minso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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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5265
D00000334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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