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217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김강현 최석진 이진형 정유승 04/24 김준기 협 조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주무관 이인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계획 2018. 4.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 및 사업자 중심의 개발계획 제안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코자 함 Ⅰ 추진배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변화 ○ 공공임대주택 수요증가로 지속적인 공급확대의 필요성 및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공급유형 확장 필요 ○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인 소득 4분위 이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집중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 위주 공급으로 정책 전환 사업자 중심의 개발계획 제안으로 공공성 고려 미흡 ○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대상지 선정, 용도지역 상향 및 과도한 높이계획 등 사업성 위주의 계획으로 인한 난개발 야기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일부 반영하여 형평성 유지 및 민원 차단 ○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역세권 주택건설사업은 유사 사업임에도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민원인에게 혼란 야기 ※ 현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과 주택법 의제처리 개선방안 비교 구분 현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역세권 범위 역의 중심으로부터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용도지역 계획 1?2차 역세권 : 준주거까지 세분(변경) 1차역세권 : 준주거까지 세분(변경) 2차역세권 : 현행 용도지역 유지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 1차역세권과 2차역세권은 별도 용도지역 적용 층수제한 기준 준주거,3종일반주거:복합 50층,주거 35층 이하 2종일반주거 : 25층 이하 준주거, 3종일반주거 : 35층 이하 2종일반주거 : 25층 이하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60㎡ 이하 : 60% 내외 60㎡~85㎡ 이하 : 30% 내외 85㎡ 초과 : 10% 내외 45㎡~60㎡ 이하 : 20~40% 45㎡ 이하 : 60~80% ※ 사업추진 절차 ■ 선 지구단위계획수립 :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고시(유보), 고시안 통보]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 용 승 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접수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필요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사 용 승 인 정비구역지정신청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 공 인 가 Ⅱ 추진경위 2008.11.18.:「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제정 2011. 5. 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일부 개정 2013. 1.16.:「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도시계획과) 2017. 8.29.:「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도시관리과) 2017.11.13.: 역세권 운영기준 개정관련 행정2부시장 보고 2018.2~4月: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국) 2018.4月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전면개정 예정 Ⅲ 개정요지 연번 개선사항 주요내용 비고 1 사업대상 확대 ?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장기전세주택)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관련규정 : 1-1-1 2 사전자문제 운영 ? 주택법 사업 : 사전자문제 폐지 ?사전자문 실시의 법적근거 미비 ?지구단위계획 先 수립 유도 ?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전자문제 유지 ?과도한 세부정비계획 수립으로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주민갈등 조장으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 증가 3 역세권의 범위 산정기준 변경 ? 역세권 범위 확대 현 행 변 경 승강장 중심점 승강장 경계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하여 민간 참여 유도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추진 ?관련규정 : 1-3-4 4 입지기준 신설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은 사업대상지에서 원칙적 제외 -주변여건 고려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 포함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자연경관보호 ?관련규정 : 2-1-1 5 1차 및 2차 역세권의 용도지역의 분리기준 ? 1차역세권과 2차역세권은 별도 용도지역 적용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 지양 ?2차역세권의 과도한 높이계획 등 사업성 중심의 계획 억제 ?관련규정 : <별표 1> 2-1 6 2차 역세권 용도지역 계획 ?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 유지 -주변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 가능 7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공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공공성이 없는 인센티브 목적의 기부채납 계획은 지양 ?관련규정 : <별표1> 3-4~5 8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 ? 주상복합 층수제한 기준 강화 구 분 현 행 변 경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준주거 복합 : 50층 주거 : 35층 복합 : 40층 주거 : 35층 35층 이하 3종일반주거 35층 이하 2종일반주거 25층 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과도한 고층?고밀 방지 ?인접 주거건물과의 층수 형평성 고려 ?관련규정 : <별표1> 4-3 9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비율 조정 ? 공공임대주택의 소형화 운영 구 분 현 행 변 경 60㎡~85㎡ 이하 20% 이하 - 45㎡~60㎡ 이하 80% 이상 20~40% 이하 45㎡ 이하 60~80% 이상 ?가구 구조변화 등 사회여견 변화에 대응 ?관련규정 : 2-5-2 10 도정법 개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 반영 ? 의무기준 : 노후도 -도시정비법 준용(노후?불량건축물 2/3 충족) ? 선택기준 :과소필지,저밀이용 中 택1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준용 ?도정법 개정 및 심의개선 지침 반영 ?관련규정 : 2-2-2~3 ? 간선도로변 연접한 블록의 동의율 2/3 이상 확보 ? 대중교통 인프라에 따른 역세권 차등(권장?일반?억제) 적용 Ⅳ 세부 개정내용 사업대상 확대 ○ 개정사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16항 개정(2017.5.18.)으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으로 확대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공급확대가 필요하고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공급유형 확장 필요 ○ 개정내용 - 역세권 사업대상을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으로 확장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명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1-1-1. 기반시설과 경관 용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수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함복적성 유지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촉진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1-1-1.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각 조문 용어 변경 사전자문제 운영 ○ 개선 사유 - 주택법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실시의 법적 근거 미비, 사전자문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및 사전자문과 사업승인 신청요건(동의율) 상이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 초래하는 문제 발생 ※ 사전자문신청시 : 2/3 동의, 사업계획승인신청시 : 80~95% 동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구역 범위 적정성 등 사업실현성 판단없이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과정에서 구역범위 등이 조정될 경우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시간과 비용증가 요인 발생 ○ 개선 내용 - 주택법 사업의 경우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폐지 ※ 지구단위계획 선 수립 유도 및 사업계획승인 요건 충족시 사전자문 가능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개선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유지 ○ 개선(안) - (현행) 사업계획 승인신청 前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사전자문 신청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사업계획승인 신청 (80~95%이상 권원 확보) 주민 ▶ 자치구 서울시 주민 ▶ 자치구 - (개선) 사업계획 승인신청 後 관련기관 협의(공동위원회 자문) 사업계획승인 신청 (지구단위계획 의제) (80~95%이상 권원 확보) ? 주민의견 청취 ? 관련기관 협의(자문) 의견통보 관련기관 협의 (필요시 공동위 자문) 주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승인 요건(주택조합의 경우 95% 소유권 확보 등)이 충족되는 경우로서 계획의 공공성에 대한 사전자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역세권의 범위 산정기준 변경 ○ 개정사유 - 용도지역 계획, 층수제한, 공급면적 비율 등 제반 사업요건은 강화하되,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하여 민간참여 유도 ○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역세권 범위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500m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추진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1-3-2. “역세권”이란 보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모든 개통된 역(사용승인시점에 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한다. 1-3-4. “역세권”이란 보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모든 개통된 역(사용승인시점에 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한다. 250m 승 강 장 500m 1차역세권 2차역세권 250m 250m 승 강 장 500m 500m 1차역세권 2차역세권 입지 기준 신설 ○ 개정사유 - 양호한 저층 주택지 보호를 위해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과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 개정내용 - 다음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 성곽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 전용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과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2-1-1.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안의 주거지역이 된다. 단,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다른 용도지역은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2-1-1.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안으로 하며, 다음 지역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를 위해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1) 성곽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2)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의 분리기준 및 2차역세권의 용도지역 계획 ○ 개정사유 -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용도지역 상향과 과도한 높이계획 등 사업성 위주의 계획 억제 ○ 개정내용 - 1차역세권과 2차역세권은 별도의 용도지역 적용 - 2차 역세권 현행 용도지역 유지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2-4-1.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타당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세분(변경)할 수 있다. (1) 1차 역세권의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세분(변경)할 수 있다. (2) 2차역세권의 대상지는 지형, 기반시설, 건축물 등 인접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세분(변경)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연접한 경우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접하고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한 경우 - 간선도로 이면부 -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단, 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 제외)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2-1.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타당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세분(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1차 역세권의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세분(변경)할 수 있다. (2) 2차 역세권의 대상지는 현행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단, 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 제외)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4)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이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 개정사유 - 사업으로 인한 완화차로 등 공공성이 없는 용적률 완화 목적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계획 지양 ○ 개정내용 -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그 공공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 6 절 공공시설 부담기준 신설 <별표1> 3. 공공시설 부담기준 3-4.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설치?제공은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센티브를 위한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3-5.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가로는 가급적 유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 강화 ○ 개정사유 - 과도한 고층?고밀 계획 방지와 주거건축물의 층수 형평성 고려 ○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높이기준 적용) 변 경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준주거 복합 : 50층 주거 : 35층 복합 : 40층 주거 : 35층 35층 이하 3종일반주거 35층 이하 2종일반주거 25층 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2-7-3. (3)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별표1> 4-3. (3)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되, 건축물의 층수는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비율 조정 ○ 개정사유 -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 - 가구별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증가 지속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구 분 1973 2010 2020 2035 평균 가구원수(명) 5 2.71 2.4 2.17 ※ 가구별 가구원수 변화추이 : ‘25년 1~2인 가구 62.4% 예상 ○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60㎡~85㎡ 이하 20% 이하 - 45㎡~60㎡ 이하 80% 이상 20~40% 이하 45㎡ 이하 60~80% 이상 ○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4-1-2. 위의 원칙적 기준 이외에 권장기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공동주택 규모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주택공급부서와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60% 내외 (2)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30% 내외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0% 내외 2-5-2.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공동주택 규모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주택공급부서와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전용면적 45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미만 : 20~40% (2)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 : 60% ~80% 도정법 개정사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 반영 ○ 개정사유 - 도정법 개정 ?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과 통합되면서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별표1)) 종 전 현 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노후도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이상인 지역(10%범위에서 증감 시도조례 위임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심의 지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내부 기준이나, 일선 자치구에서는 반려사유로 적용하여 민원 야기 ○ 개정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개선 방향 사업대상지 검토 ? 의무기준 : 노후도 -도시정비법 준용(노후?불량건축물 2/3 충족) ? 선택기준 :과소필지,저밀이용 中 택1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준용 ? 과소필지 : 150제곱미터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 저밀이용 :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하 운영기준에 신설 ? 간선도로변 연접한 블록의 동의율 2/3 이상 확보 ? 대중교통 인프라에 따른 역세권 차등(권장?일반?억제) 적용 현행 개정안 신설 2-2-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노후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규정을 따르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기준’인 과소필지 또는 저밀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대상지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 정립 방안 연구(2012)’에 따른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에 따라 내부검토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교통 접근성이 개선 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2)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연접한 대지(대지는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의 2/3 이상의 동의(토지등소유자)를 받아야 한다. ○ 운영기준 개정(안) 경과규정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종전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등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또는 주민제안 신청되었거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대상지의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 내용과 절차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기타 자구 수정 ○ 타 법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현 행 개정안 「주택법」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의 도로사선제한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높이제한)제3항삭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제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 제7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라목“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Ⅴ 행정사항 개정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역세권의 범위 산정기준 관련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도시계획과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재생협력과 개정 추진 중) 붙 임 1.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3.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전문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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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현재 진행 중인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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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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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전문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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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217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관리번호 D00000334660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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