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창립총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창립총회)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4.17. 우리시 응답소에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나목에 따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설립 창립총회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4/2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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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창립총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063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3461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