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르신 교통카드 지하철,버스환승할인요금제로 확대 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여 주신 내용(어르신 교통카드 지하철,버스환승할인요금제로 확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환승할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모든 교통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로우대가 가능한 교통시설의 종류를 철도, 도시철도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시 지하철 운송기관에서는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 손실이 운송기관 손실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보편적인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 버스는 준공영제 하에서 연간 2~3천억원 발생하는 운영손실분을 전액 우리시가 재정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님의 제안대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하철 무임 승차 후 후속으로 버스를 승차할 경우에도 환승할인을 적용한다면 무임에 대한 버스회사의 영업손실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시에 더 많은 재정보조가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무임수송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과 같이 정부차원의 재정보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도권이 하나의 통합요금제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인천 및 수도권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사전 협의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야하는 사안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통합환승요금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주무관 백은주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4/2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4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18 /전송 2133-1048 / bej512@seoul.go.kr / 부분공개(6)
15126417
20210925133220
본청
교통정책과-9450
D000003345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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