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자양4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매매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부분공개(5)
15126311
20210925133220
본청
주택정책과-7318
D000003345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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