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대장, 맞벽 건축물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대장, 맞벽 건축물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모바일로 신청하신 "건축물 대장 및 맞벽건축물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건축물 간 벽체를 뚫어서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연결통로 없이 지나다닐수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및「같은 법 시행령」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의하신 건축물대장 및 위반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지현황, 사실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당해지역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23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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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참고자료 [국토부 유사민원] 맞벽에 개구부 설치여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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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대장, 맞벽 건축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62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4605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