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대장, 맞벽 건축물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모바일로 신청하신 "건축물 대장 및 맞벽건축물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건축물 간 벽체를 뚫어서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연결통로 없이 지나다닐수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및「같은 법 시행령」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의하신 건축물대장 및 위반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지현황, 사실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당해지역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23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126158
20210925133220
본청
건축기획과-8462
D00000334605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