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240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종성 신동헌 04/23 이학구 협 조 주무관 권순회 2018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2018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 자체 점검토록 결정된 광교 등 12개 시설물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자체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 통보(기술심사담당관-106749호, 2011.7.1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14831호(‘16.9.2),14404호(8.25)]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기준 및 기술용역타당성 주요 심사의견 - 전회 정밀점검 결과 주요 부재별 손상부위 위험요소가 경미하고 상태가 양호한(B등급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정밀점검 시행 - 구조적 검토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합동점검을 실시 Ⅱ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 추진방향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용역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나, 서울시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점검 시행기준 및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의거 자체 정밀점검으로 시행 자체시행으로 인하여 미흡 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 ▣ 점검개요 기 간 : 2018. 4월 ~ 9월 (기간중 90일) 점검인원 : 5개조 19인 [담당수행자 4인, 외부전문가 15인(특급5, 중급이상10] 소요예산 : 점검대상 : 12개소(일반교량 10, 복개 1, 지하차도 1) 계 일반교량 복개 지하차도 12 10 1 1 ▣ 점검방법 시설물 점검 수행자(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정밀점검 시행 시설물 유지관리상 중요부분에 대한 육안검사 및 간단한 측정기구 활용 점검 필요시 시설물 특성에 따라 전문 검사장비 활용방안 강구 ▣ 시설물별 점검자 현황 구분 대상 시설물 수 행 담당자 외부전문가 비고 책임기술자 (특급) 참여기술자 (중급이상) ※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 전문성 확보 및 점검능력에 맞는 경험과 자격을 고려하여 선정 ?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우리 사업소 관리 시설물의 특성과 상태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를 우선 선정 ? 다수의 인원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점검의 특성상 기술자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점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특급기술자 중심의 동일회사 직원으로 선정 ▣ 외부전문가 과업범위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정밀점검 과업내용 준용 주요 과업내용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③ 외관조사 결과 분석,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부재별, 시설물 전체) ④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⑤ 시설물별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 등 기술자별 과업 수행 범위 - 특급기술자 : 외관조사 및 구조적인 결함상태 체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중급기술자 : 자료수집 및 분석, 외관조사, 현장시험 결과분석, 외관망도 및 용역보고서 작성 등 Ⅲ 점검비용 산출 ▣ 산출근거 ※ 국토해양부 고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적용 - 시특법상 정밀점검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정 -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차로·용도·규모·형식·경과년수·복잡도 등)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산정 · 2012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도로시설관리과-109811, 2011.9.6)에 근거 · 시특법상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대비 특급기술자 33%, 중급기술자 67% 적용 - 인건비는 2018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특급기술자 : 276,720원 중급기술자 : 198,567원 ▣ 점검비용 세부 산출내역 총 액 : 〈 시설물별 점검비 내역 〉 구분 시설물명 시특법상 점검인원 (조정비적용, 인·일) 점검비용(천원) 인 건 비 직접경비 (인쇄비등) 소계 특급 중급 소계 특급 중급 〈 외부전문가별 점검비 내역 〉 구분 전문가 성 명 등 급 시특법상 점검일수 단가(원) 점검비용(원) 인건비 직접경비 (인쇄비 등) Ⅳ 행정사항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비 고 □ 점검비용 지출 ? 외부전문가 점검비용은 정밀점검 완료보고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조치 ? 개인별 소득세 및 주민세(4.4%)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 □ 기타 ? 점검일지 및 각종 보고사항(주보, 월보 등) 관리 철저 ? 외부전문가 점검 출석 현황 담당자 확인 철저 ? 필요시 사업소 보유 고소작업차 지원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점검 이력관리) - 도로관리시스템에 시설물별 정밀점검 결과 입력 Ⅵ 향후계획 붙임 : 1. 외부전문가 과업범위 및 보고서 작성기준 1부. 2. 외부전문가(책임기술자) 이력사항 1부. 3.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1부. 4. 소요인력 및 예산 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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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외부전문가 과업범위 및 보고서 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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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외부전문가(책임기술자) 이력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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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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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자체정밀점검 소요인력 및 예산 산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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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240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성 (02-300-8372) 관리번호 D000003345519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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