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장 시설물(소화전 3111호) 정비(형식변경) 협조에 대한 회신(알림)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장 시설물(소화전 3111호) 정비(형식변경) 협조에 대한 회신(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에서 시행하는『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관련 지중화사업 보도 구간 지상식 소화전을 지하식 소화전으로 형식변경 협조 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알립니다. 가. 공사구역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연번 용수번호 위치 변경설치 이설위치 비고 1 3111호 (지상식) 용마산로115길 79 (망우동 491-32) 지상식 → 지하식 기존 위치에서 좌측으로 5M이동 나. 임시폐전기간 : 2018.4.23.(월) ~ 이설공사 완료 시까지 다. 조건부 허가 사항 ○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우리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소화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 이설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 ※ 원인행위자 : ○ 공사 진행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시 소방서에 통보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받음 ○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폐전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두 책임짐 ○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 이설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납부고지서 발행 후 원인행위자에게 청구함 3. 동부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이설 및 형식변경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중랑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할 시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중랑소방서 대응총괄팀 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1부. 2.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도로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최흥식 재난관리과장 04/23 안재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7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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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지상식 31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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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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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 시설물(소화전 3111호) 정비(형식변경) 협조에 대한 회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76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34613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